첫째, 최근 일련의 폭력, 파괴행위를 더 이상 방치할 경우 노사관계의 기본질서를 흐트리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최근 청주지역에서는 하이닉스·매그너칩 사내하청 노조가 적법도급 판정에도 불구하고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원청회사에 난입하고 쇠파이프, 화염병 등 극단적 폭력을 행사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또한, 울산지역 건설플랜트노조는 고용관계도 없고 교섭 당사자도 아닌 원청회사를 상대로 일방적으로 교섭을 요구하고 공장에 난입하여 정유탑 고공농성을 전개하고 있으며, 공권력을 대상으로 쇠파이프, 화염병 등 극단적 폭력을 행사하였다.
이와 같이 노동계는 비정규직 보호입법에는 반대하면서도 비정규직 문제를 이슈화하고 이에 편승하고 있다. 특히, 상급단체가 책임을 지고 현장 불법행위 자제를 지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를 조장하는 측면이 없지 않다는 점에서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한편, 창원지역에서는 통일중공업 회장 등이 중상을 입을 정도로 경영진을 집단 폭행함으로써 부도난 회사를 회생시킨 경영진의 경영의욕마저 상실케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노동계는 이러한 행위가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고 법치국가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극단적 불법 폭력행위로서 문제해결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사태를 악화시킬 뿐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둘째, 정부는 최근 노동계의 불법 폭력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함으로써 산업현장의 준법질서를 세워야 한다.
정부가 폭력, 파괴행위에 대하여 미온적으로 대처할 경우 산업현장의 불법행위가 더욱 확산되는 빌미를 제공함으로써 올해 노사관계 불안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며, 경제회복에도 결정적인 악영향을 미칠 것임을 지적치 않을 수 없다.
아울러 경영계도 금번 노동계의 극단적 불법 폭력행위로 인해 기업 경영과 산업현장에 어떠한 불편이 초래되더라도 이를 감내함으로써 법과 원칙이 확립되는 계기로 삼을 것임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셋째, 비정규직 법안의 방향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었음을 지적치 않을 수 없다. 향후 정부 입법안을 재논의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정규직의 지나친 고용 경직성을 완화하는 방안도 동시에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 입법안은 해고 제한 완화 등 정규직의 고용유연성 확보문제는 도외시한 채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금지 및 시정절차 신설, 기간제 활용기간 제한, 파견근로 휴지기 도입 등 비정규직 보호에만 치중하여 오히려 기업의 비용부담만을 증가시킴으로써 비정규직의 고용기피와 일자리 감소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불행히도 이 같은 정부의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노력에 대해 노동계는 일말의 가치도 부여하지 않고 있는 현실에서 비정규직 논의는 더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분명히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2005년 5월 17일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개요
노사간 협력체계의 확립과 기업경영의 합리화, 나아가 합리적인 노사관계의 방향을 정립함으로써 산업평화정착과 경제발전을 도모코자 설립된 민간 경제단체이다.
웹사이트: http://www.kef.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