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혜택 속여 판 ‘CEO퇴직플랜보험’, 소비자 집단분쟁조정 간다

서울--(뉴스와이어)--보험사들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속여서 판매한 ‘CEO퇴직플랜보험’이 소비자 집단분쟁조정으로 갈 전망이다.

보험소비자연맹(www.kicf.org)은 보험사가 절세혜택이 있다고 속여 판매한 CEO 퇴직플랜보험이 광범위하게 판매되어 소비자의 피해가 상당하나, 보험사난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여도 해지 및 보상처리가 잘 이루어 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계약을 가입했거나 피해를 본 소비자를 모집하여 소비자기본법에 명시된 소비자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하기 위해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CEO 퇴직플랜보험은 회사정관에 고액의 CEO퇴직금 규정을 삽입하여 변경해 놓고, 변액연금보험이나 변액유니버셜보험을 회사명의로 가입시키고, 계약자를 퇴직시에 개인명의로 바꿔 근로소득 대신 퇴직소득으로 처리하면 세금부담 없이 기업자금을 개인자금으로 퇴직금 명목으로 돌려 놓을 수 있다고 판매하였다.

하지만, 국세청은 이러한 편법 퇴직금지급 행위는 퇴직소득처리가 불가하다는 입장이고, 금융감독원도 불완전판매임을 인정하고 보험사에 실태를 파악하여 보고하고 불완전판매분은 해지 환급하라고 지시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민원을 제기하여도 해지 환급되지 않고 있다.

기업이 종업원의 퇴직금을 사외위탁하여 납입보험료를 손비 인정받는 정상적인 퇴직연금(DC형, DB형, IRA등)이 있음에도 이를 판매하지 않고, 모집수당이 많은 일반 변액보험을 마치 퇴직보험인 것 처럼 ‘CEO 퇴직프랜’으로 판매하여 소비자피해가 빈발하고 있다.

서울 송파구에서 조그만 건설회사를 운영하는 조 씨(37세)는 메트라이프생명의 박모 설계사의 권유로 근로소득세가 아닌 퇴직소득으로 절세(월 300만원씩 3억 6천만원을 납입하면, 근로소득세로 1억 2천 6백만원을 내야 하나 퇴직소득으로 1천 776만원만내 1억 834만원이 절세된다고 판매자료에 설명되어 있음)가 가능하다며 월보험료 110만원의 리더스정기보험을 가입시켰다. 조씨는 절세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보험사에 민원을 제기했으나 정상판매 했으므로 해지환급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또다른 사례로 서울 도봉구에서 프라스틱 사업을 하는 김씨(39세)는 2009년 7월 ING생명 설계사로부터 절세상품이라며 CEO퇴직프랜을 권유 받아 월보험료 100만의 세이프업 연금보험을 가입하였고, 설계사의 지시로 임원퇴직금지급규정까지도 변경하여 회사정관까지 고쳐 놓았으나 세제혜택이 없다는 말을 듣고 허탈해 하고 있다.

또 다른 사례로 조그만 회사를 경영하는 안씨는 평소 거래하던 씨티은행의 담당PB로 부터 합법적인 절세를 통해 법인으로부터 자산을 개인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퇴직연금 CEO 플랜을 가입권유하며, 월 1500만원씩 납입하는 삼성생명의 ‘무배당삼성리더스플어스변액연금보험’을 가입시켰다. 연말 결산시 손비처리를 하려 하였으나, 세무서에서 비용처리가 ‘불가능 하다’하여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삼성생명과 씨티은행은 상품주요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였고 자필서명이 되어있다며 해지환급 처리를 거부하고 있다.

CEO PLAN의 핵심은 계약자와 수익자명의를 법인으로 하다가, 퇴직시 CEO및 임원으로 변경하여 근로소득세가 아닌 많은 공제로 과표가 낮은 퇴직소득세로 과세받는 것이나, 국세청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보험사가 제시하는 퇴직소득세처리 절세 효과 예시표를 보면 총보험료 4억납입시 근로소득세는 1억4,630만원을 내야하나, 퇴직소득세로는 2,043만원만 내면 되어 1억2,586만원을 절세할 수 있다고 속여서 판매했다.

절세효과가 없는‘절세’판매방식은 삼성생명 이외에도 매트라이프, 동양생명, 교보생명, ING생명, AIA, LIG손보 등 생손보를 망라하고 광범위하게 고액보험으로 설계 판매하여 설계사에게 고액의 수당과 연계되어 있어 설계사들의 반발로 해지 처리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해당 금융사에 민원인의 요구대로 지급하라고 했으나 아직까지도 지급하지 않고 있어, 금융감독당국의 지시도 무시해버리는 보험사와 관리감독도 되지 않는 금융당국을 믿을 수 없어 소비자들이 직접 나서 해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험사의 불완전판매로 인한 계약 해지시에는 약관상 계약자에게 기납입보험료와 이자를 보상해 주어야 하나, 해약 처리하거나 기납입보험료만 돌려주고 있다.

보험소비자연맹(상임부회장 조연행)은 “절세‘CEO플랜보험’은 수년간 전형적인 부실판매의 문제점을 보여주고 있는 사안임에도 보험사와 금융감독원은 ‘묵인방조’한 사례로, 보험사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대처하겠다는 금융감독당국의 말은 결국 말뿐인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소비자가 직접 해결하기 위해 소비자기본법 제68조에 따라 집단분쟁조정을 하기 위해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소비자집단분쟁에 참여하는 방법은 절세혜택을 설명 받고‘CEO플랜보험’을 가입한 소비자는 관련서류(상품설명서 및 보험증권 사본)을 첨부하여 보험소비자연맹으로 접수(문의 02-737-0940)하면 참여할 수 있다.

금융소비자연맹 개요
금융소비자연맹은 공정한 금융 시스템의 확보와 정당한 소비자 권리를 찾기 위해 활동하는 비영리 민간 금융 전문 소비자 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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