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협, 자율규제업무 독립성 강화키로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증권회사의 업무와 관련된 규정 제·개정권을 이사회에서 자율규제위원회로 이관하였다. 이에 따라, 자율규제위원회 의결사항에 대한 이사회 재심 요구권을 삭제하여 자율규제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였다.
또한 자율규제위원회 위원장을 공익이사 또는 외부전문가 중 선임하기로 하고, 위원을 증원(6인→8인)하는 등 자율규제위원회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였다.
이러한 증협의 변화는 자율규제의 역할이 점차 중요시되어가는 가운데 자율규제 기능의 공정·중립적인 운영의 필요에 따른 것이며, 작년 7월 회원서비스 부문과 자율규제 부문간 firewall 설치로 이해상충 문제를 해소한 일본 증권협회의 변화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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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홍보실 대리 심명수 2003-9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