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보증, 제8차 환매조건부 미분양주택 매입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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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
2010-11-12 10:36
서울--(뉴스와이어)--대한주택보증(사장 남영우)은 5,000억원 규모의 제8차 환매조건부 미분양 주택 매입공고를 11.12일 실시한다고 밝혔다.

매입대상은 분양보증을 받아 건설중인 지방소재 사업장으로서 ’10. 10. 31기준 공정률 30%이상인 미분양주택이다.

매입신청은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가 신청서류를 구비해 대한주택보증에 직접 제출하면 되고, 신청기간은 ’10.11.15(월) 11.19(금)까지 5일간이다.

대한주택보증에서는 중소업체 우선 지원을 위해 후순위 매입대상을 시공능력평가순위(사업주체 또는 시공자) 10위 이내에서 30위 이내로 확대·조정하였다.

종전 1~7차 매입사업에 기 참여한 업체의 경우 매입한도(2,000억원)에서 기 매입액(신청일 현재 잔액기준)을 공제한 잔여금액내에서 신청 가능하다.

대한주택보증은 매입신청인의 재무상황, 분양가 할인율, 잔여공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매입여부를 결정하며, 대한주택보증의 매입가격은 사업성, 환매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분양가할인율 50%이상 수준에서 결정된다.

업체가 환매가능한 기간은 환매조건부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준공후(소유권보존등기후) 1년까지이다. 환매가격은 매입가격에 자금운용수익률(자금차입이자율 적용)과 제비용을 가산한 금액이다.

매입심사 세부절차 및 평가기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대한주택보증의 홈페이지(http://www.khgc.co.kr) 및 주택금융센터(02-3771-6395, 6415, 6428)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개요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주택건설과 관련된 각종 보증 등을 행함으로써 주택분양계약자 및 입주자를 보호하고, 주택건설사업자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지원하여 주택건설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주거복지 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있는발전에 기여하고자 설립된 정부 산하기관이다.

웹사이트: http://www.khug.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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