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성명-불법 족벌교장 전국적으로 확인해서 조치해야
부자와 부부가 대를 이어 100억대 횡령을 하여 설립자인 아버지는 이전에 쫓겨났고, 아들인 이사장은 구속되고, 어머니(설립자의 아내)인 교장은 비리에 연루되어 기소되면서 물러나는 사태가 발생한 서울외고를 보자. 아내가 이사장이고 딸이 교감이고, 사위가 기획실장인 평택H고 80대 교장이, 1년 8천이 넘는 임금을 국민 세금으로 받아가는 그 교장이 학생들 앞에서 교사들을 때리고 교사들이 도망가는 코메디같은 일이 벌어지는 현실을 보자. 현직 국회의원이 81억을 횡령하여 회기 중에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신흥학원 역시 아버지가 설립자에 아들이 이사장, 처남이 법인사무국장을 하고, 다른 형제와 가족들이 총장 등을 맡고 있는 대표적인 족벌 사학이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 3년간 감사한 40곳의 사립대학에서 적발된 비리 교직원이 무려 2,318명이나 됐고, 학교 재산 유용이나 예산 부당집행 등 회계비리는 406억원이나 됐다. 지난 국정감사 민주당 김상희 의원실 자료에 의하면, 대학법인 산하에 친인척이 5명 이상 되는 곳이 22개에 이른다고 하니 종친회인지, 학교인지 구분이 안 되는 상황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들 사학이 대놓고 법을 비웃고 있는데 관계 당국은 현실을 파악도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2005년 사학의 비리 척결과 족벌사학에 대한 제한 등을 담은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통과되었고 2007년 진통 끝에 재개정되었다. 이에 의하면 이사장의 친인척은 학교장을 할 수 없고, 다만 이사회 2/3 찬성과 관할청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학교장에 임명될 수 있다. 그런데 족벌사학들에서 이 규정을 대 놓고 비웃으면서 이사회 결의도 없이, 관할청 승인도 없이 이사장의 친인척들이 정년도 없이, 임기도 없이 국민의 세금을 받으면서 만년 학교장을 하고 있는 것이 드러났다.
이런 사실이 언론 보도로 확인되자 경기도 교육청은 최소 5곳의 사학들이 사립학교법 규정을 어긴 것을 확인하고 5명의 교장 임명을 취소하고 그 동안 혈세로 지급했던 임금도 회수하였다. 서울에서도 최소 13개 이상의 학교들이 관할청 승인 없이 불법으로 친인척 학교장을 임명하고 있다는 보도 후 1달이 지났는데도 별다른 조치가 없다가 최근 경기교육청의 사례를 확인하고 곽노현 교육감의 지시에 의해 실태 파악과 법적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한다.
이것이 비단 서울과 경기도만의 현실이겠는가? 전국 모든 지역에서 이런 불법 족벌 사학들이 판을 치고 있는 것이 명백하다. 그런데도 교과부는 물론이고 어느 교육청도 실태파악도 제대로 하고 있지 않고, 나아가 친인척 학교장 임명에 대한 절차와 최소한의 기준도 없는 것이 현 상황이다. 이에 대해 곽노현 서울교육감은 지난 9일 서울지역 교사들과의 대화에서 “법이 바뀐 지 5년, 최소 3년이 지났는데 절차와 기준조차 없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었다. 도대체 그 동안 교육부는 무엇을 했고, 시도교육청은 뭘 하고 있었던 것이냐?”라고 놀람을 금지 못했다고 한다.
사립학교법 개정은 지난 17대 국회에서, 참여정부가 열린우리당, 민주노동당, 민주당과 손을 잡고 했던 대표적인 개혁입법이었다는 것이 국민들 대다수의 평가이다. 비록 한나라당과 일부 보수적 종교 집단의 반발로 재개정되기는 했지만 통과된 법마저도 헌신짝처럼 버리고 있는 사학들과 이를 제대로 지도감독하고 있지 못한 교육당국의 대오각성이 필요하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사립학교의 각종 비리와 족벌운영의 폐해에 대해서 한나라당은 공당으로서 책임을 느껴야 하며 조전혁 의원 등 일부에서 거론하는 사학법 폐지, 재개정 운운은 당장 철회해야할 것이다. 이래도 사학법 폐지를 외친다면 한나라당은 공당의 자격이 없는 ‘사학비리 옹호당’ 그 자체이다. 민주당 역시 강성종 의원 사태에 대해서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지난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에서 못다한 사학비리 척결과 사학개혁에 매진해야한다. 그 시작이 불법적인 친인척 학교장 임명 취소와 혈세 환수라는 점을 행동으로 실천해야 할 때이다.
행정당국 역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서울교육청뿐 아니라 모든 시도교육청, 그리고 교육과학기술부는 불법 친인척 학교장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불법에 대해서는 당장 임명을 취소하고 국민의 혈세를 환수해야 한다. 그리고 친인척 학교장 승인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사회 2/3의 찬성뿐 아니라 횡령 등 비리 당사자, 성범죄 전력자 등 부적격자가 이사장의 친인척이라는 이유로 학교장에 임명되는 사태를 막기 위해서 명백한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 더 이상 이를 늦추는 것은 교육당국의 명백한 직무유기이다.
나아가 개정된 사립학교법의 사각지대를 악용하여 형제, 조카 등 이사장의 방계친인척을 학교장으로 임명하거나 허수아비 이사장을 내세우고 자신이 이사로 있으면서 친인척 학교장을 내세우는 편법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반드시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사학개혁을 요구하는 진정한 국민의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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