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광견병 무료 접종 실시
기간 내에 거주지 인근 관내 52개소 동물병원을 방문하면 무료로 접종할 수 있다.
부천시는 이 기간동안 4,000두에 대해 광견병예방접종을 실시할 계획이며 현재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5조 및 수의사법 제30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일제 방역령 및 수의사 동원령을 발한 상태이다.
시는 광견병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개에 대해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억류, 살처분,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개 주인에겐 같은 법 제60조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전했다.
시관계자는 “광견병 예방접종실시는 인수공통전염병인 광견병 발생을 예방하여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실시하므로 부천시내 모든 개가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웹사이트: http://www.bucheon.go.kr
연락처
부천시청 녹색농정과
담당자 전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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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0월 18일 1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