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제공 대상과 조건·절차·방법 및 대가산정의 기준’(도매제공 고시) 제정
이번 고시에 따르면 2G, 3G를 모두 포함한 SKT의 이동통신 서비스(음성, 데이터, SMS)가 도매제공 대상으로 규정하였으며, 도매대가는 MVNO 사업자가 기존 이통사 소매요금 대비 31% ~ 44% 할인된 가격을 기준으로 협상에 의하도록 하였다.
< 고시 주요 내용 >
(다량구매할인) MVNO의 시장진입 또는 경쟁촉진 효과가 미흡한 경우, 방통위는 SKT 및 MVNO 사업자와 협의하여 다량구매할인을 대가산정에 반영
(자가소비 제한) MVNO가 자신 또는 구성원들의 통신비 절감만을 주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SKT가 도매제공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함
(이용약관 마련) SKT는 도매제공 대가, 단일 협상창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이용약관을 마련하여 MVNO 사업자에게 공개
(재제공(再提供) 제한) 재제공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MVNO 사업자가 소비자 보호 등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입증한 경우에는 SKT가 허용
KCT, 온세텔레콤 등 이미 MVNO로 등록신청을 한 사업자들은 도매제공 고시마련에 따라 SKT와 협상을 진행할 예정으로 있어, 신규 사업자들의 시장진입은 2011년 상반기 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KCT, 온세텔레콤 등 MVNO 등록신청을 한 사업자들이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한 사업계획에 따르면 20% 이상의 저렴한 통신서비스 제공을 계획하고 있어, 2011년부터는 사업자간 통신요금 경쟁이 본격적으로 촉발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다량구매할인율 산정과 데이터 전용 대가산정 기준 마련을 위해 11월 중 전담반을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방송통신위원회는 11월 30일 은행회관에서 MVNO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사업설명회에서는 KT, SKT, LG U+의 MNO 3사가 각각 자사의 도매제공 제공방향을 발표하고, MVNO를 희망하는 사업자들도 사업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도매제공 제도는 시장친화, 친서민을 기치로 통신요금 인하를 추진해 온 MB 정부 통신서비스 정책의 완결판이라 할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들의 사업자 선택의 폭을 확대하고, 보다 저렴한 통신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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