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력발생건을 갖추지 못한 의사면허취소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로 보아야
청구인 N모씨는 1993. 2. 28. 의사면허를 취득하여 의사로 일하던 중 1995. 10. 18. 서울지방법원 ○○지원에서 의료관련 범죄가 아닌 일반범죄로 징역 10월의 형을 선고받아 복역하였다. 그러자 피청구인인 보건복지부장관은 징역형을 이유로 청구인의 의사면허를 1996. 6. 8.자로 취소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의사면허취소처분을 통지받지 못하여 의사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면허DB상에서 의사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알게 되어 2005. 2. 7. 의사면허 취소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의사면허취소처분을 하기 전에 청문절차를 적법하게 거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의사면허취소처분서는 청구인에게 도달되어야 비로소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는데, 이 건 처분통지서가 청구인에게 도달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청구인은 1996. 6.부터 현재까지 의사로 근무하고 있는 점, 「의료법」이 개정(시행일 2000. 7. 13. 이후)되어 의료관련법령에 의한 범죄가 아닌 일반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게 된 경우에는 면허취소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점, 청구인이 일반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의사면허가 취소된 자라 할지라도 그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그 면허를 재교부받을 수 있었음에도 이 건 심판청구일까지 의사면허를 재교부받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청문에 관한 절차적 요건이나 그 효력발생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그 하자는 중대하고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무효라고 의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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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도자료는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가(이) 작성해 뉴스와이어 서비스를 통해 배포한 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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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3월 28일 1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