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와이어)--장휘국 교육위원의 자료에 따르면 시교육청 관내 128개 초등학교 중 88%에 해당하는 113개 초등학교에서 09:00 정규수업 이전에 0교시 특기적성 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중에 08:00 이전에 시작하는 초등학교도 46%인 59개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어린 학생들의 건강권과 학습권을 침해하는 폐해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07:30분에 시작하는 학교도 2개 학교나 되고, 점심시간에 특기적성 교육을 하는 학교도 5개 학교나 되는 등 어린 초등학생들의 인권을 침해에 학교나 당국의 무심함이 도를 넘어섰다.

전교조 광주지부는 학교교육과정 정상 운영과 학생의 성장 발달에 따른 건강보호, 더불어 조기 등교로 인한 학생 신변 보호 등의 차원에서 0교시 특기적성 교육을 실시하지 않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

김원본 교육감의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시행하고 있는 ‘미래를 준비하는 광주교육 쇄신방안’에서도 학생과 교사의 건강을 고려해서 고등학교 1,2학년도 오전 8시 이전 강제 조기등교를 금지한 바 있는데 하물며 초등학생들의 0교시 특기적성교육 실시는 어떠한 변명도 통하지 않는 비교육적 작태라 아니할 수 없다.

더욱이 염려스러운 점은 대부분의 0교시 특기적성 교육이 민간참여 특기적성 부서인 컴퓨터를 비롯한 유상 특기적성 강사가 운영하고 있는 부서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며, 결국은 학교와 학생이 강사의 수익을 보장해주는 수익사업의 볼모가 되어 있는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다.

게다가 점심시간에도 특기적성 교육이 이루어진다는 점은 학교와 사회를 막론하고 점심시간이 따로 없는 경우는 민원이나 금융계 등 극히 일부에 한하고 있으며, 점심시간은 학생들이 식사 후 휴식을 취해야 하는 생활 및 성장 주기상의 반드시 확보되어져야 하는 시간임에도 우리 아이들의 소중한 휴식시간마저 저당 잡혀 있다는 것이다. 이쯤 되면 학교에서의 특기적성 교육이 누구를 위한 교육인지 자명한 일이다.아이들에 대한 학원 강의 계획을 보장시켜주는 것에 다름 아니다.

전교조 광주지부는 초등학교에 만연해 있는 초등학교 0교시 특기적성 교육의 시정을 강력히 요구한다. 더불어 이토록 심각한 지경에 초등학생들이 방치되어 있음에도 지도 감독의 책임을 방기한 책임을 물어 교육감의 사과와 담당자의 징계를 요구한다.

2005년 5월 17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


웹사이트: http://chamgj.eduhope.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