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이하 목표관리제) 총괄기관인 환경부는 11월19일(금) 오전, 한국거래소에서 목표관리제 운영지침 입안예고(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목표관리제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에 근거한 제도로써, 국가 총 배출량의 약 60% 이상을 차지하는 대규모 업체와 사업장에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절약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관리하는 온실가스 감축의 핵심정책이다.

그간 환경부는 부문별 관장기관(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등과 함께 ‘온실가스 정책협의회('10.5월~)’를 구성하여 지침 개발 단계부터 지침의 주요 내용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으며, ‘목표관리제 자문단’을 구성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지역순회설명회(10회), 업종별 정책간담회(19개 업종), 검증포럼 및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일선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금번 공청회는 지침(안)의 주요 내용 설명과 함께 그간 제기된 의견에 대한 반영결과를 제시하고, 각계의 폭넓은 의견을 추가로 수렴하여 적실성 있는 제도를 도입하고자 개최되었다.

지난 11월12일 입안예고된 同 지침(안)은 목표관리에 필요한 기준·방법 등 세부사항을 모두 규정하고 있으며(총 17개장, 142개 조문으로 구성),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목표설정 기준·방법 등

- 통제력 기준으로 관리주체를 설정(제8조)하고 목표설정 기준·방법 제시(제29~31조), 이행실적 확인(제70조) 및 이에 따른 개선명령 부과(제72조) 등 국가 온실가스 중기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 수단을 확보

② 산정·보고·검증(MRV) 등

- 미국, EU 등 주요국 법·제도를 참고하여 선진국 수준의 온실가스 산정·보고·검증(MRV) 체계를 구축

- 산정의 정확도 順으로 산정등급(Tier 1~4)을 차등화하여 불확도 및 배출계수 등의 관리체계·기준을 마련(제44~47조),

* IPCC 기본배출계수(Tier 1) → 국가고유 배출계수(Tier 2) → 시설단위 고유 배출계수(Tier 3) → 연속측정방법(Tier 4) 적용

- 국제표준에 부합하는 검증기관 지정·관리절차 규정(제105조), 검증방법론 제시(제62조) 등 배출량 관리의 신뢰도를 제고하여 향후 국제 탄소시장에의 참여기반을 마련

③ 기업 경쟁력 확보

- 목표관리제 도입으로 인한 기업의 부담 경감과 경쟁력을 고려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

- 목표설정시 업체별 신·증설계획과 가동률 증감요소를 충분히 반영하여(제29~30조) 우리 기업의 생산활동 제약을 최소화

- 업체 내 소량 배출사업장(제11조) 및 사업장 내 극소배출원(제42조)에 대해서는 보고의 범위 및 정도를 완화하는 등 업계 부담을 경감

* (소량사업장) 온실가스 배출량 3천tCO2 미만, 에너지사용량 10TJ 미만

(극소배출원) 온실가스 배출량 10tCO2 미만인 소규모 배출시설

그간, 업계는 지난 6월 개최한 공청회 이후로, 실측법을 자율적으로 선택·활용하는 방안, 외부감축실적의 인정, 조기행동 인정범위 확대, 폐기물에너지화 시설 배려, 명세서 정보공개 범위 완화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건의하였는데, 이에 대한 검토결과도 설명되었다.

① 당초 일부시설에 대한 실측의무화 규정을 권고로 변경하여 업체가 계산법 또는 실측법을 활용하여 산정할 수 있도록 완화(제49조)

②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감축실적 인증위원회’를 구성하여, 조기감축실적, 외부감축실적을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평가·인정하는 관리체계를 마련(제99조)

③ 폐기물소각열 회수시설에 대한 목표설정 특례(제33조), 바이오매스 및 공정폐열 사용시 배출량 차감인정(제50조) 등 업계의 환경친화적 공정운전·개선효과를 극대화

④ 명세서 정보 중 사업장별 배출량 현황 등 주요정보만 공개하되(제101조), 추가적인 비공개 요청이 있을 경우 심의절차를 명문화하여(제100조), 기업의 영업비밀은 보호하고 온실가스 관련 정보를 근간으로 녹색금융·녹색투자 촉진을 유도

환경부는 금번에 제기되는 다양한 의견을 심도있게 검토, 지침에 반영하고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녹색성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다 선진적이고 투명하면서 수용도가 높은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환경부는 조만간 명세서 작성 해설서를 배포하고, 지역별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관리업체의 제도 이해 및 도입 준비를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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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기후대기정책관실 온실가스 관리T/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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