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뉴타운사업 관련 법령 개정 추진
주요 법률 개정사항으로는 ▲조합설립 전 창립총회 직접참석 요건 강화 ▲조합설립 동의서 제출 후 동의사항의 변경이 없더라도 철회 가능 ▲총회 개최시 서면결의의 경우 등기우편으로 도착한 것만 인정 등 관련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이 조항들은 현재 서면결의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주민들의 정확한 의사결정을 위한 것으로 법 개정시 추진위원회 및 조합 설립에 따른 민원을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사업 장기화로 인한 주민들의 재산권행사 제한 및 주민분쟁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지정 후 5년 이내에 추진위원회 승인 또는 7년 이내에 조합설립이 안될 경우, 정비구역 지정 효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규정 신설을 추진한다.
뿐만 아니라, 부천시는 주민들의 재정착율 향상을 위해 ▲세입자를 위한 임대주택 추가 건립시 용적률 인센티브 기준 마련 ▲임대주택을 무주택 세입자등에게 분양이 가능토록 한다. 사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는 ▲조합임원 및 대의원 선출시 공정한 선거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위탁 의무화 ▲시공자 선정 전 물품·금품 등으로 사전 홍보할 경우 처벌하는 등의 규정을 두어 공정한 사업 집행이 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 밖에도 법률개정 등 제도적인 보완을 꾸준히 하여 뉴타운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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