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보건복지부 산하 기타공공기관 최초 ‘가족친화인증기관’ 선정

- 사람의 가치를 기본으로 하는 work-life balance 신바람 조직문화 실현

청원--(뉴스와이어)--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원장 이상용, 이하 인력개발원)은 11월 19일 보건복지부 산하 기타공공기관 최초로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인증기관으로 선정되어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한 ‘2010년 가족친화 인증’ 수여식에 참여하였다.

가족친화 인증기관은 여성가족부에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촉진을 위해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또는 공공기관에 부여하는 것이다.

인력개발원은 직장과 가정의 균형을 통하여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조직문화 조성을 위하여 시차출근제, 선택적 근무시간제를 시행하고 있다.

시차출근제 및 선택적 근무 시간제란 법정 근무시간인 주 40시간을 유지하면서 직원 스스로 출·퇴근 시간 및 집중업무 요일을 반영하여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로 근무유형은 ▲요일 탄력근무제 : 원하는 요일의 출·퇴근 시간을 정함 ▲ A형 기본 탄력근무제 : 8시(출근)~17시(퇴근) ▲ B형 기본 탄력근무제 : 10시(출근)~19시(퇴근) 등의 형태가 있다.

육아, 간병, 역량개발, 원거리 거주자의 경우 희망시 우선 배려되며, 월별 신청을 통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밖에도 ▲월 2회 야근 없는 날인 ‘가정친화의 날’ 운영 ▲ 임신 중 정기건강진단 시간 지원을 위한 태아검진시간제 실시 ▲ 임신 중인 직원에게 1일 2회 수요시간 지원 등 지속적인 노력해 왔다.

이상용 원장은 “직원 개개인의 직장과 가정의 균형을 통하여 신바람 나는 조직문화를 조성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보건복지 교육훈련 기관으로써 보건복지 분야의 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보건복지인재원 개요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은 보건복지 분야 공무원을 비롯해 사회복지, 보건의료 등 보건복지 분야 종사자의 역량 개발과 전문성 향상을 위해 설립된 정부출연기관으로 연간 약 300만 명의 보건복지 관련 인력을 교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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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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