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2011년 민방위대 편성절차 등 자원 일제정비

부천--(뉴스와이어)--부천시는 12월 1일부터 31일까지 민방위기본법 규정에 의거, 2011년도 민방위 신규편성 대상자 편입 등 자원에 대한 일제 정비를 실시한다.

민방위대 자원 일제정비는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2011년 편성대상은 주민등록 1991.1.1생부터 1971.12.31생까지로 20세부터 40세까지 대한민국 남자다. 이외에 민방위대 편성 제외사유가 소멸된 사람도 포함된다.

시 관계자는 “통리대 민방위대에 새로 편입될 사람은 읍면동에서 주민등록관리시스템 등 공부에 의거해 직접 편성하고 통리장이 가정을 방문하여 사실을 확인하게 된다”며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시는 민방위 편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12.1~12.15 : 편성대상자 명부 작성(동장) ▲12.6~12.17 : 편성대상자 사실 확인(통장) ▲12.18~12.31 : 편성대상자 확정(동장) ▲12.31 : 민방위대원 명부작성(동장) ▲2011.1.10한 : 대원명부 통보 및 임무고지(동장) ▲민방위대원명부 확인(통장) → 1.25한 : 동장에게 통보 ▲1.30한 : 민방위대원명부 정비 일정대로 추진한다.

민방위기본법 제18조 단서에 정한 민방위대 편성 제외대상에 해당되는 사람 중 주한 외국군부대의 고용원,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공상 군경 및 이에 준하는 사람은 12.1부터 12.19까지 주소지 동장에게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고하여야 한다. 또한 민방위대 편성에서 제외 되고자 하는 심신장애자나 만성허약자는 관련 증빙자료를 준비하여 기간내에 신고해야 한다.

웹사이트: http://www.bucheon.go.kr

연락처

부천시청 재난안전관리과
담당자 김용범
032-625-4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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