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뉴타운 찬·반 집단민원’ 업무처리 기준마련
시는 최근 뉴타운 찬·반 집단민원이 경쟁적으로 세력화·강성화되어 업무가 마비되는 등 주민 행정지원 업무의 효율적 수행에 차질이 우려됨에 따라 이 같은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밝혔다.
‘뉴타운 찬·반 집단민원’ 업무처리 기준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모든 민원은 다양한 경로와 단계별로 처리되오니 집단행동은 가급적 자제를 요청합니다.”
일반민원은 지난 8일 개소한 ‘뉴타운 상담센터’에서 1차 상담하고, 인·허가 승인 등 사업추진과 관련된 사항은 2차로 부서별 구역별 업무처리 부서에 안내하여 접수·처리하고 있다. 이밖에도 뉴타운 사업에 대한 의견수렴 및 자문 · 분쟁해소를 위하여 ‘뉴타운 법률자문단’, ‘도시분쟁위원회’, ‘시민소통위원회’, ‘추진위 및 조합임원 정기간담회’, ‘맞춤형 주민설명회’ 등 행정지원체계를 구축 운영하여 다양한 경로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단계별로 절차에 따라 처리하고 있으니 집단행동 자제를 요청한다는 것.
▲“둘째, 부득이 다수인에 인한 집단민원은 효율적 회의 진행을 위해 다음 사항을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담일정은 시 행사 및 업무일정을 고려하여 사전 협의 후 가능한 빠른 시일내 통지할 계획이며 면담신청시 면담내용에 대한 사전 고지를 해야 한다.
이는 관련부서의 검토를 거쳐 내실 있는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또 정해진 회의시간 안에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참석대상은 가능한 대표성 있는 5인 이내로 제한한다.
▲“셋째, 뉴타운사업은 법적절차에 의해 추진되며, 찬·반불문하고 위법행위 발생시 강력하게 대처할 계획입니다.”
뉴타운 사업은 지역주민이 사업주체가 되는 사업으로 주민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시민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가 필요하다.
시 또한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하여 원활하고 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한 방안마련에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법 테두리 내에서 이뤄지는 이의제기는 적극 청취하되, 위법행위가 발생되면 사법기관과 협의하여 행정조치를 실시하는 등 공정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뉴타운 관련 집단민원이 날로 급증하고 과격해짐에 따라 업무마비와 관례화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행정지원 업무 수행과 주민분쟁 최소화를 위해 이같이 업무처리 기준을 마련하게 되었다”며 시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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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청 뉴타운개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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