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연구소, ‘전자파 측정용 보조장치’ 특허권 획득

서울--(뉴스와이어)--방송통신위원회 전파연구소(소장 임차식)는 전자파 측정 및 안테나 교정을 편리하고 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는 “전자파 측정용 보조장치”의 특허권을 획득하였다고 25일 밝혔다.

이 장치는‘전자파 측정용 안테나의 교정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전파 측정결과의 정확성은 안테나 사이의 배열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전파연구소 소속 공무원(박정규, 서명원, 문구선, 유대훈)들이 공동으로 발명한 직무발명이다.

전파연구소는 이 특허발명품으로 전파방사가 한 방향으로 집중되어 있는 1㎓ 이상 대역의 혼안테나 및 30㎒ 이하 루프 안테나의 방사 중심을 손쉽고 정확하게 찾아 배열함으로써 10m의 거리에서도 전파의 최대 방사방향을 1㎜ 이내로, 전파세기로서는 0.05㏈ 보다도 작은 오차로 측정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전자파 측정보조 장치”의 개발로 방송통신기기의 전자파적합 및 무선기기 등가등방성복사전력(EIRP) 시험에 필요한 안테나 교정의 정확성을 향상시켜 인증시험의 신뢰성을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그동안 전자파 및 안테나 측정·교정 관련 기술 대부분이 외국 소유의 특허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이를 국내에서 사용 수익하기 위하여 로얄티 지불 등 여러 제약이 있었으나, 이 전자파 측정용 보조 장치의 특허 획득으로 국내 RF 산업의 비용 경감 등이 예상되며, 산업체 기술지원 프로그램을 통하여 본 특허발명을 다각도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전파연구소는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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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방송통신위원회 전파연구소 이천분소
안재수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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