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개발원의 ‘소비자 약관이해도 평가 제도’는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는 격

서울--(뉴스와이어)--보험소비자를 보호하겠다는 명분으로 보험업법을 개정하여 ‘소비자 약관이해도 평가’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평가기관을 보험개발원이 맡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는 격’으로 금융위 입장에서 사전에 인가 심사하고, 소비자를 대신해 또 2차로 평가하는 모순이 발생한다고 보험소비자연맹이 밝혔다.

보험소비자연맹(www.kicf.org)은 국회가 보험소비자보호를 위해 보험업법을 개정하여“소비자의 약관 이해도 평가제도” 를 도입하였으나, 금융위원회는 평가기관을 “보험개발원”으로 지정하여, 보험사의 상품개발 인가시 약관을 사전에 1차로 심사하는 보험개발원이 2차로 사후에 또 ‘소비자 약관 이해도’를 평가하는 것은 심사도 하고 평가도 하는 모순을 안게 되고, 더구나 보험개발원은 보험사 출연기관으로 보험사의 입김이 작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험업법 개정(2011.1.24)으로 소비자보호를 위해 “소비자의 약관 이해도 평가기준 및 평가결과를 연2회 이상 공시” (시행령 71-4)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금융위원회는 소비자 약관이해도 평가기관을 보험사의 상품개발 인가시 보험료검증과 함께 약관을 1차로 심사하는 보험개발원을 또 ‘소비자약관 평가기관’으로 위탁하였다고 밝혔다. (2010.11.23일 금융위 보도자료).

이는 자기가 심사한 것을 자기가 평가하는 우스운 꼴이 되어 버렸고,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며 입법 취지를 흐리게 하는 자기식구 밥그릇 챙기기이다.

금융위는 평가대행기관을 보험사 출연기관인 보험개발원에 맡기고 평가위원을 보험소비자, 법률전문가, 보험전문가, 모집종사자로 구성하여 명확성, 평이성, 간결성 등 을 평가한다고 발표하였으나, 이는 평가의 주관을 보험개발원이 하는 것은 보험소비자가 들러리 서고 보험개발원이 의도하는 대로 따라갈 우려가 크다.

보험개발원은 상품개발 인가 심사시 공정하고 철저하게 심사하면 되고, 소비자입장에서의 이해도 평가는 소비자가 하는 것이 당연하다. 현재 보험사들은 약관을 쉽게 개선하는데 의지를 보이고 있지 않은 상황으로. 생명보험, 손해보험 모두 약관과 관련해서는 최근 추진사항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나, 금감원은 상품개발시 준법감시인이 주요조항을 평가한 후 그 결과를 제출 하도록 하는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제도를 하반기에 도입할 예정에 있으며, 금융위 금융위도 지난 개정될 예정인 보험업법에 약관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평가제도에 대한 법률조항을 삽입해 소비자들의 편의를 개선시킬 방침이라고 밝힌바 있다.

그러나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 제도를 보험사가 지급하는 분담금으로 운영되는 보험개발원에 맡겨 평가를 한다는 것은 그 평가가 공정하게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하는 발상 자체가 어처구니 없는 처사이다.

보험소비자연맹(www.kicf.org)은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 제도는 보험약관이 너무 어렵고 소비자들이 알기 어려워 정보비대칭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많아 이를 개선하고자 도입하는 제도인데, 이것을 소비자의 시각에서 보고 개선하려는 것이 아니라 보험사 유관기관에 맡겨 평가를 한다는 것은 결국 보험사의 시각에서 이루어 질 수 밖에 없는 불공정한 처사로 즉각 철회해야 되며 이 제도는 보험사와 관련 없는 소비자원이나 보험전문 소비자단체에 맡겨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소비자연맹 개요
금융소비자연맹은 공정한 금융 시스템의 확보와 정당한 소비자 권리를 찾기 위해 활동하는 비영리 민간 금융 전문 소비자 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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