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주민등록 위장전입 예방을 위한 4/4분기 특별사실조사 실시
시는 사실조사를 통해 위장전입이 의심되는 대상자를 중점 조사하는 등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주민생활의 편익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할 계획이다.
중점 정리대상은 △온라인 전입신고자 △초·중·고교 배정을 목적으로 한 미성년자 단독 전입신고자 △동일 번지(호수)내 2세대 이상 전입신고자 및 거주가 곤란한 상가·사무실 전입신고자 △100세 이상 고령자 △주민등록 신고 된 주소와 실제주소 불일치자 등 이다.
조사는 각 동에서 합동조사반을 편성, 세대명부에 의하여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여부 등에 대해 전 세대 방문조사를 통해 실시된다. 무단전출자, 허위신고자는 최고·공고 등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고, 말소자는 재등록을 적극 유도 할 계획이다.
아울러, 특별사실조사 기간 동안 주민등록 거주불명 등록자 등의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1/2까지 경감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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