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충청권 등 지방 투자 축소를 불러오는 임시투자세액공제 폐지는 안된다

서울--(뉴스와이어)--정부는 1982년 ‘임시’로 도입한 이후 계속 연장해왔던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올해 末로 종료하고,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 투자금액 중심의 세제지원방식을 고용창출 투자지원제도로 바꾸겠다는 것이 그 취지이며, 임투세 폐지로 절감되는 1.5조원 가운데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에 5천억원을 지원하고도 1조원의 재정이 절감된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도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구분 없이 신규고용창출 인원에 비례하여 설비투자에 대한 법인세 또는 사업소득세에 7%를 공제(1인당 한도 1000 만원, 단 청년 신규고용 1500만원)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도는 도입 효과조차 의문시된다. 반면, 임투세가 폐지되면 다음과 같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투자 양극화가 초래되고 충청권이 그 직격탄을 맞게 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다.

첫째, 임투세 폐지는 중소기업의 조세부담만 늘리는 결과만 초래한다. 2008년 에 7,558개의 중소기업(수혜기업의 90%)이 2,800억원의 공제혜택을 받았는데, 중소기업의 총 세제혜택의 70%에 해당한다. 그만큼 이 제도 폐지시에 중소기업 부담만 가중시킨다.

둘째, 임투세제 폐지의 최대 피해지역은 충청권이 된다. ‘10년 26대 그룹의 투자계획 중 충청권에 대한 투자액은 23.9조원(28.3%)으로 경기(26.9조원)에 이은 두 번째이나 경기도는 대부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 포함되어 있어 임투세제 폐지의 효과는 적기 때문에 실질적인 피해는 충청권에 집중된다. 구체적으로 임투세가 폐지될 경우에 충청권은 약 3조원의 투자 감소, 1.7조원의 기업 세부담 증가, 3만6천명의 고용감소가 예상된다.

셋째, 고용창출투자세제는 중소기업의 투자여력을 고려하면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생상성향상 및 첨단산업에 대한 투자 보다는 상대적으로 노동생산성이 낮거나 경쟁열위인 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해 산업구조를 왜곡시킬 수 있다.

넷째, 임투세제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을 제외한 지방투자에 대한 대표적 우대세제이기 때문에, 이를 폐지하면 기업의 지방투자 위축을 초래한다. 따라서 우리 자유선진당은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 12년까지 추가 연장하고,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도 도입은 유보시킬 것을 주장한다.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도 문제는 2012년 이후에 가서 법인세 문제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판단한다.

2010. 11. 28
자유선진당 정책위의장 임 영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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