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학생의 학교운영위원 참여 안된다

서울--(뉴스와이어)--1.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안양옥)는 최근 한나라당 박보환 의원이 학생대표를 학운 위원으로 참여시키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한데 대해 학운위가 학교의 가장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는 만큼 학생들의 의견을 일정부분 청취하여 반영할 수 있는 기회 및 통로는 필요하다고 보나, 미성숙한 학생이 결정의 주체, 즉 학운 위원 참여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다.

2. 또한, 학운위의 학생 의견 개진도 학생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의제로 한정하고, 발언도 사전에 학운위의 논의를 거쳐 학운 위원장의 허가를 얻도록 일정부분 제한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학생의 대표성을 반영하여 실질적인 학생의 의견을 담아낼 수 있도록 재직학생 중 한 명이 아니라 현재 학내에서 조직·운영되고 있는 학생대표기구의 대표자가 참여하는 것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더불어 학생들의 발달과 인지력, 판단력, 선진국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모든 학교 급에 도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중등학교만 실시하되, 우선 고등학교에서 실시하여 장단점 및 문제점을 충분히 검증한 이후 중학교 실시여부를 결정하는 등 단계적 접근을 제안한다.

3. 한국교총의 이 같은 주장은 학생 시기가 교육을 통해 사물과 사안에 대해 지식과 지혜를 배우는 단계이며 판단력이 성인에 비해 부족하고, 자칫 친구들을 의식해 인기성 발언이나 그에 따른 판단을 할 경우 학운위 내 갈등과 혼란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4. 한국교총은 박보환 의원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 법률안과 같이 전체 모든 국·공립 중등학교 학생의 학운 위원 참여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 및 교육적 효과에 대한 검증, 역기능과 순기능에 대한 검토가 전혀 되지 않았고, 세계적으로도 독일 등 일부 국가에서만 적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학생의 학운 위원 참여는 수많은 시행착오를 부를 수 있는 만큼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본다.

5. 특히, 이와 유사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2007년 11월, 17대 국회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의되었지만, 교총 등 교육계의 우려로 국회에서 동 법안이 철회된 사실을 정치권은 인식해야 할 것이다.

6. 한국교총은 학생이 교육구성원의 한 주체로서 학교운영방식에 학생의 의사를 일정부분 반영시켜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동시에 학생은 피교육자이며 미성년자인 법적 지위의 특수성을 안고 있는 점도 결코 망각해서는 안 된다 점을 재삼 강조하고자 한다.

7. 학생인권조례 제정, 체벌 전면금지 등 학생인권 신장 정책이 학교현장의 혼란을 넘어 교실위기로 치닫는 원인에는 권리보장에 따른 의무와 책임이 수반되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하다는 데 있다. 권리와 의무, 책임이 조화를 이루는 방안 마련이 전제되지 않을 경우 누려야 할 권리에만 치우쳐 학교현장은 더욱 혼란이 심화될 것이다.

8.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17조는 학생의 자치활동은 권장·보호되며, 그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학생위원 자격신설 보다는 학생회를 통해 학교장과 학교운영위원회에 의견 진술권을 확대하고 이를 적극 수렴하는 절차를 강화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본다. 즉, 학생자치 활동의 적극적 권장·보호 취지를 살려, 학생들의 학교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사안 위주로 학생들의 학교운영 사항에 대한 의견을 반영하는 참여기회의 확대가 바람직한 것이다.

9. 전국의 5천여 중등학교의 지역별, 규모별, 설립목적 등 학교가 안고 있는 여건과 사정을 감안하지 않고 법제화를 통해 모든 학교를 획일화 하겠다는 것은 학교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전면적으로 부정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회 교육위는 외형적이고 가식적인 학생참여보다는 피교육자와 미성년자의 지위를 가진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의사가 효과적으로 반영되고 활기찬 학교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학생자치활동을 지원·조장하는데 힘써야 할 것이다.

10. 영국의 학교운영위원회와 일본의 학교운영협의회 등 외국의 경우 학부모, 교원, 지역인사나 교육전문가, 교육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위원으로 참여시키는 등 사실상 학생의 운영위원 참여를 배제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나라의 학생자치 활동이 제한받거나 이로 인해 학생의 권리와 권익이 침해받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11. 한편, 한국교총은 이와 같은 한국교총의 입장을 지난 주 전체 국회의원에게 전달하고 법안심의 과정에서 반영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 바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개요
1947년 설립 이래 교육발전과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해 힘써온 전문직 교원단체로, 현재 교사, 교감, 교장, 교수, 교육전문직 등 20만명의 교육자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국내 최대의 정통 통합 교원단체임.

웹사이트: http://www.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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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정책연구실
대변인 김동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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