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내년부터 관외택시 불법영업 단속 강화
현재 부천시는 관외택시 불법영업 단속 전용 CCTV 4대(오전 9시부터 밤 11시까지 녹화)와 현장 단속 위주로 추진해왔다. 그러나 오는 12월 1일부터 31일까지 1개월간 중점 홍보 기간을 거쳐 2010년 1월부터는 주·정차 무인단속 카메라 43개 중 관외택시의 불법주정차 중점지역인 상동 세이브존 사거리 등에 설치된 CCTV 9대를 추가하기로 했다. 또 새벽 5시부터 저녁10시까지 운영하던 것을 24시간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부천은 서울과 인천의 중간에 위치하고 시흥시 등 인근지역의 환승역할을 하는 요충지에 자리한데다 역 주변 및 중·상동지역 대형 쇼핑센터가 활성화 되어 있어 관외택시들의 장기정차 여객유치를 위한 불법영업행위가 상습적으로 발생해 왔다. 이로 인하여 시는 관내 택시업계의 영업권 침해와 불법 주·정차에 따른 교통체증 등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키로 한 것.
시는 앞으로도 원활한 교통소통과 교통안전사고 예방 및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해 감시카메라를 지속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지금까지의 4대의 고정식 CCTV와 현장 위주의 단속으로는 적발이 어렵고 대부분 경고 또는 주의로 처분되어 실질적인 단속효과가 미흡했다” 며, “앞으로는 불법 주정차 CCTV 9대를 추가 활용하고 24시간 녹화하여 영상 화면을 통한 원격 통제로 그동안 단속 순간에만 반짝 효과를 보이던 인력단속의 한계를 보완, 상습민원 해소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고 말했다.
웹사이트: http://www.bucheon.go.kr
연락처
부천시청 교통정책과
담당자 서성일
032-625-38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