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SSM 상생 위해 발 빠른 노력 기울여
부천시는 유통산업발전법 및 대중소기업 상생촉진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지역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유통산업분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조례제정을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위임된 대규모 점포 및 준(準)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직역에 맞도록 유통산업을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시는 중소유통상인의 공동구매와 공동물류를 통한 물류합리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를 오정물류단지에 건립하고자 2011년도 예산에 토지매입비 22억 5천만원을 확보하였다.
또한 SSM 진출로 피해를 입은 중소유통업체 시장상인, 소상공인 등 자금난 해소를 위해 자금을 융자할 계획이다. 융자조건은 한도액이 업체당 2,000만원 이내로 3%에 대한 금리보조와 상환기간이 3년(원금균분상환)으로 금년 한 해 동안 23건에 455백만원을 신청한 바 있다.
한편, 대형유통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상생발전을 위한 상생발전협의회를 중소상공업 관련, 시의원, 대형유통업, 소상공인, 소비자단체, 재래시장 및 시민단체 대표로 구성하여 위촉할 계획이다. 협의회는 10인 이내로 상생발전을 위한 계획수립, 우호증진, 판로개척, 공동조사 연구 등 지역유통산업 발전을 위한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 밖에도 부천시는 영세상인들의 교육, 상점의 공동 브랜드화, 지역상권에 맞는 특성화, 공동 구매 및 공동 물류시스템 구축 등 지역 상인들을 위한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하여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만수 부천시장은 “앞으로 지역 중소상인과의 협조체제를 통해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법적인 제도구축은 물론 최대한 행정지원 등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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