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2010년도 ‘사물지능통신 시범 서비스 구축’ 완료
사물지능통신이란 모든 사물에 센서 및 통신 기능을 부과하여, 네트워크(주로 무선 이용)를 통해 정보를 수집·가공·처리하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따라 2020년에는 현재 20억개 보다 50배가 늘어난 1,000억개의 접속기기가 인터넷에 연결되는 등 미래의 Killer Service가 될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10년 시범사업에서 전국적으로 확산이 가능하고 국민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도심 사물지능통신 체감서비스 구현(서울특별시/송파구) ▲사물지능통신을 적용한 기상정보 수집체계 효율성 검증(기상청) ▲사물지능통신 기반의 녹색도시 통합관제 시스템 구축(LGU+/강릉시)의 3개 시범과제를 ‘10년 5월부터 11월말까지 약 6개월에 걸쳐 실시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시범사업을 계기로 행정·안전·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 가능한 사물지능통신 서비스 모델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며, 그동안 민간에서 사물지능통신 서비스 활성화가 미진하였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들이 민간에서 창의적으로 발굴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이를 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 다양한 수요처에서 적극적으로 확대 적용될 수 있도록 범부처 협의회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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