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제3기 시청자불만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제3기 시청자불만처리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 형태근 상임위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방송·언론, 교육·문화, 법조계와 시청자단체 등 각계 전문가 9인으로 구성되었다.
시청자불만처리위원회는 임기 1년(연임 가능)으로 시청자의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각종 불만의 조사 및 분석 결과에 따른 개선방안, 불만처리에 관한 기본정책 등을 심의한다.
한편, 제2기 시청자불만처리위원회(‘09.11.9∼’10.11.8)는 지난 1년 동안 케이블TV 등 유료방송의 디지털전환 허위·과장영업, 과도한 해지방어 행위, 불법적인 광고성 자막송출 행위 등에 대한 시정 조치를 통해 시청자권익 증진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kcc.go.kr
연락처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보호국 시청자권익증진과
양한열 과장
02-750-26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