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에서도 도시와 같은 방송통신서비스 제공
이날 행사에는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이철우 국회의원, 방송통신위원회 형태근 상임위원, KT 석호익 부회장을 비롯하여 경북도청과 김천시청, 한국정보화진흥원 등 사업 관계기관과 마을주민이 함께 행사에 참여하였다.
광대역망가입자망은 음성·데이터, 유선·무선, 통신·방송이 융합된 품질보장형 서비스를 언제, 어디서나, 끊김없이 이용할 수 있는 통합네트워크로서 가입자당 50~100Mbps의 속도가 보장된다.
방통위의 농어촌지역 광대역가입자망 구축 사업은 50가구 미만의 1만 3천여 소규모 농어촌 마을에 정부, 지자체, 사업자(KT)간 매칭펀드(1:1:2) 방식으로 농어촌지역까지 광대역가입자망을 구축하는 도·농간의 정보격차해소 기반 조성사업으로 농어촌지역에 광대역가입자망이 구축이 되면 수 Mbps의 기존 초고속망으로는 제공받지 못했던 IPTV, 영상인터넷전화 등 다양한 방송통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인터넷 속도도 기존보다 최대 50배가량 향상된다.
2010년도에는 50가구미만 농어촌지역 약 630여 마을에 구축을 추진하였고, 김천시의 경우 올해 대야리 등 19개 마을에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을 완료하였다.
이날 행사에서는 마을 주민과 보건소간 영상건강상담, 도시자녀와의 영상통화, 비닐하우스 및 농축산시설 관제 등 광대역 가입자망을 활용한 다양한 농어촌 특화서비스도 시연하였다.
방통위 형태근 상임위원은 “농어촌지역의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은 정보격차 해소와 국토균형발전 효과 뿐만 아니라, 도심위주의 성장으로는 한계에 다다른 국가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새로운 Blue Ocean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지역 특산물의 사이버 거래소 활성화와 e-farm 구축 등 인터넷경제의 확산이 농가소득 증대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방통위는 2014년까지 약 5년에 걸쳐 농어촌지역에 광대역망 구축을 완료하여 전국 격오지 농어촌에도 보편적 방송통신서비스 제공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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