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셧다운제 16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조정해야 한다

2010-12-07 09:30
서울--(뉴스와이어)--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회장 차광선)와 72개 회원 청소년단체는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가 심야의 미성년자 인터넷 게임접속을 차단하는 셧다운제의 적용 연령을 만 16세로 미만으로 합의한 것과 관련하여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19세미만으로 재조정할 것을 요구하는 청소년단체 성명서를 6일 발표하였다.

협의회는 이미 지난 4월부터 셧다운제 등을 포함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의 통과 촉구 성명서를 3차례나 발표하는 등 관련 운동을 전국 72개 회원 청소년단체와 함께 전개하였으나, 해당 법안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게임업계의 반대로 8개월간 국회에 표류하고 있다.

하지만 협의회는 최근 셧다운제의 기준 나이를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의 14세와 절충하여 16세 미만으로 양 부처간 합의한 것에 대해, 청소년보호법에 명시한 청소년보호 연령인 19세 미만을 스스로 부정하는 꼴이며 타 법률과의 연령 상충으로 인한 논쟁의 소지가 있는 등, 기준도 없고 근거도 없는 결정이라며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이에 따라 협의회는 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부처간 이해관계나 게임업계의 입장을 떠나, 우리 미래의 주역이자 신성장 동력으로서 청소년의 안전한 게임 이용과 건강한 성장을 위해 셧다운제의 적용 나이를 19세 미만으로 재조정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청소년단체 4차 성명서 전문>

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온라인게임 셧다운제 16세 미만 적용” 합의안을 즉각 파기하고 현행‘청소년보호법’의 19세 미만으로 조정하라 !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와 72개 회원 청소년단체는 이미 3차에 걸쳐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에 관한 분명한 입장 표명과 함께 현재 계류중인 법률 통과를 위하여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촉구하고, 이를 국회 및 관련기관 등에 전달하여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한 바 있다.(1차 4월 27일 “청소년 대상 심야시간 인터넷 게임 제공을 전면 금지하라”, 2차 11월 3일 ‘청소년 인터넷 게임중독 해소를 위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은 조속히 통과되어야 한다’, 3차 11월 23일 “비극을 부르는 청소년 인터넷 게임중독 해소를 위해 다시한번 계류 중인 ‘청소년보호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지만 최근 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인터넷 온라인게임 셧다운제(자정 이후부터 새벽 6시까지) 대상을 16세 미만 청소년들에게 적용하기로 합의했다는 보도는 청소년을 게임중독으로부터 근본적으로 보호하자는 입법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내용이다. 이는 청소년보호법에서 명시한 청소년보호 연령인 19세 미만을 스스로 부정할 뿐만 아니라 타 법률과의 연령 상충으로 인해 추가적인 논쟁을 발생시킬 뿐이다. 지금도 수많은 만 19세미만 청소년이 게임중독으로 병들어 가고 있는데 만 16세미만으로 양 부처가 합의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와 72개 회원 청소년단체는 그동안 묵묵히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청소년을 문화콘텐츠의 부작용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라고 보며 청소년보호법 개정의 취지 등을 주시하고 있다.

일부 문화콘텐츠 산업이 “표현의 자유”와 “자율성”을 침해하고 있다고 하는데, 과연 청소년의 온라인게임 중독으로부터 법적으로 얼마만큼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그 부작용을 규제할 수 있는지가 심히 우려된다.

이제 게임 중독은 가정이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국민과 사회 모두가 나서서 중지를 모으고 해결해야 할 심각한 사회 문제라고 본다. 우리 미래의 주역이자 신성장 동력으로서 청소년의 안전한 게임 이용과 건강한 성장을 위해 청소년보호 법률안은 당연히 현행대로 19세미만으로 가야 한다.

따라서 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온라인게임 셧다운제 16세 미만 적용” 합의안은 즉각 파기하고 청소년보호법의 적용연령인 19세 미만으로 조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0년 12월 6일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와 72개 회원단체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개요
1965년 15개 민간 청소년단체들의 협의체로 창설되어 청소년문제에 대한 연구와 정보교환 및 상호협력을 도모하고, 청소년관련 행정부처와 유관사회단체, 각급학교, 세계의 청소년기구와 연계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청소년 및 지도자들을 위한 연합활동을 전개해오고 있다. ‘청소년육성법’과 ‘청소년헌장’의 제정 등 청소년정책을 추진하는데 기여하였으며, ‘청소년육성법’에 따라 사단법인으로서의 조직과 기능을 새롭게 정립하였고 2004년 새로운 청소년기본법에 근거하여 특수법인 체제를 갖추고 우리나라 청소년단체들의 협의체 역할 및 기능 수행을 위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koreayouth.net

연락처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협력사업부
정보지원팀 조중훈
02-2667-0876
이메일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