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12월은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하는 달

부천--(뉴스와이어)--부천시는 12월 1일 기준 부천시에 등록된 자동차 소유자에 대하여 2기분 자동차세 13만 8천건, 175억원을 부과하였다.

고지서는 15일까지 주소지 또는 사용본거지로 송달될 예정이며, 납부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이다.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전화로 재발송 요청하거나 부천시청, 각 구청 세무부서 및 동주민센터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다.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한 인터넷납부, 전용계좌납부 등 납세편의제도를 이용하면 은행방문 없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납부기한인 12월 31일이 경과하면 3%의 가산금이 붙으며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 번호판 영치, 재산 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연초 선납차량과 6월 제1기분 자동차세 부과시 연세액 전체가 과세된 화물자동차 등 연세액 10만원 이하 부과 차량은 이번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부천시는 올 연초 자동차세 선납차량이 급증하여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액이 전년에 비해 25억원(12.5%) 감소했다고 밝혔다. 시는 일년치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할 경우 자동차세액의 10%를 공제해주는 ‘자동차세 선납제도’를 운영해 왔다. 3월까지 납부할 경우 7.5% 할인받을 수 있다. 각 구청 세무과로 신청하면 고지서를 우송해준다.

과세내역, 가상계좌번호 확인 등 납부관련 사항은 부천시 홈페이지 ‘지방세·세외수입 코너’ 또는 ‘시청 콜센터’에서 조회 및 문의 가능하다. 또 세금 부과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각 구청 세무과로 전화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웹사이트: http://www.bucheon.go.kr

연락처

부천시청 세정과
담당자 오태현
032-625-2583

국내 최대 배포망으로 귀사의 소식을 널리 알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