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12월은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하는 달
고지서는 15일까지 주소지 또는 사용본거지로 송달될 예정이며, 납부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이다.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전화로 재발송 요청하거나 부천시청, 각 구청 세무부서 및 동주민센터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다.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한 인터넷납부, 전용계좌납부 등 납세편의제도를 이용하면 은행방문 없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납부기한인 12월 31일이 경과하면 3%의 가산금이 붙으며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 번호판 영치, 재산 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연초 선납차량과 6월 제1기분 자동차세 부과시 연세액 전체가 과세된 화물자동차 등 연세액 10만원 이하 부과 차량은 이번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부천시는 올 연초 자동차세 선납차량이 급증하여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액이 전년에 비해 25억원(12.5%) 감소했다고 밝혔다. 시는 일년치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할 경우 자동차세액의 10%를 공제해주는 ‘자동차세 선납제도’를 운영해 왔다. 3월까지 납부할 경우 7.5% 할인받을 수 있다. 각 구청 세무과로 신청하면 고지서를 우송해준다.
과세내역, 가상계좌번호 확인 등 납부관련 사항은 부천시 홈페이지 ‘지방세·세외수입 코너’ 또는 ‘시청 콜센터’에서 조회 및 문의 가능하다. 또 세금 부과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각 구청 세무과로 전화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웹사이트: http://www.bucheo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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