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을 둘러싼 서울시장과 시의회, 교육감간 갈등에 대한 한국교총 입장
전면 무상급식과 관련하여 진정 어떤 것이 바른 것인지, 현재의 교육재정 상황에서 어떤 것이 저소득층의 눈칫밥 해소를 위해서 필요한 것인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시점이지 학생급식을 통한 자신의 이름알리기나 포퓰리즘의 장벽 뒤에 비겁하게 숨어서는 결코 무상급식을 둘러싼 논쟁을 조속히 마무리 할 수 없음은 분명하다.
곽노현 교육감은 기자간담회에서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는 헌법 제31조 제3항을 근거로 대며 무상급식이 헌법정신에 맞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올해 4월 5일, 중앙지법은 ‘급식비를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이 헌법에 반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중앙지방법원은 판결을 통해 ‘급식운영비의 일부 또는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를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더라도, 이는 입법자의 정책판단, 입법형성권의 범위 내에 포함되는 것으로, 헌법에서 규정한 평등의 원칙 및 헌법 제31조에 위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다.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도 전면 무상급식을 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교육감과 시의회는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는 헌법에 근거한 무상급식을 주장하기 보다, 교육과 직접적 관련이 있어 소요되는 경비들을 우선적으로 무상으로 돌리는 노력을 우선적으로 해야 한다. 가령 수업에서 사용되는 각종 준비물과 수업의 연장인 체험학습과 수학여행 등에 대한 경비, 학력을 높이기 위한 방과후 학습비 등이 무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하지만 교육감이나 시의회는 무상교육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것에 지원하겠다는 오세훈 시장의 ‘3無학교’는 오히려 포퓰리즘이라고 내세우고 있다.
한국교총은 장래에 우리나라나 지자체가 재정자립도가 높고 교육예산 투자 여력이 충분하다면, 국민적 합의를 거쳐 ‘전면무상급식’이 가능하다고 본다. 문제는 초등학생 전면 무상급식에 대한 서울시 부담금이 750억원, 교육청예산, 기초단체 예산까지 모두 합하면 2,500억원의 비용이 소요되고, 2012년 중학생까지 전면 무상급식을 하려면 5,000억원이 소요될 예정이라는 데 있다. 그나마 이를 친환경으로 하기 위해서는 1.5배에서 2배 이상 예산이 소요될 예정인데 이러한 무상급식에 대한 예산이 과다하게 지출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저소득층 교육복지 예산 삭감, 학교시설 개선사업 등 여타 예산을 줄일 수밖에 없다.
이는 학생의 안전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학교 시설사업비를 2010년도에 비해 1,850억원 삭감하면서 그 경비의 약70%에 해당하는 1,162억원을 무상급식 예산으로 배정한 데서 확인된다. 이처럼 무리한 무상급식 전면 시행은 결국 한정된 예산사정으로 인해 시급한 다른 교육예산이 사라지는 심각한 풍선효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비가 새고 노후화되어 안전하지 못한 교실과 화장실, 취사조차 제대로 하기 힘든 열악한 급식시설도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교육환경 개선이 시급하다 하지 않을 수 없다.
급식비 부담이 가능한 중산층이상 학생들까지 무상급식 할 예산이 있다면 끼니를 거르는 저소득층 학생들의 조·석식 및 휴일 및 방학에 무상급식 횟수 및 기회확대가 오히려 저소득층 학생에 필요하다고 본다. 지금도 중·고교 학생들은 자율학습 등으로 밤늦게 학교에 머무는 일이 잦은데 현재 무상급식 지원은 점심만 제공되고 있고, 저녁은 전혀 지원되지 않고 있으므로 이것 도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한국교총은 서울시장과 서울교육감이나 서울시의회간 무상급식과 관련하여 서로의 탓만 할 것이 아니라 진지한 대화를 통해 조속히 타협점을 찾을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무리한 무상급식에 집착하기 보다는 한정된 교육예산을 어떻게 쓰는 것이 진정으로 학생들을 위하는 일인지 그리고 교육발전을 위해 바람직한지 분별력을 가져줄 것을 다시 한 번 기대한다. 한국교총은 추후 무상급식과 관련하여 뜻을 같이하는 사회단체 등과 연대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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