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소비자연맹, 2010년 소비자 선정 최선·최악 10대 뉴스 발표
소비자 선정 10대 보험뉴스
최선 5대뉴스 (BEST 5 NEWS)
1. 보험상품 공시강화 ……………………………………… 소비자 알 권리 충족
2. 4대 사회보험료 납부 통합 …………………………… 소비자 편익 강화
3. 불합리한 보험제도 개선 ………………………………… 소비자권익 보호
4. 누락보험금 과징금소송 대법승소 ……………………… 소비자 권익 확보
5. 홈쇼핑 판매규정 강화 …………………………… 소비자 피해 예방
최악 5대뉴스 (WORST 5 NEWS)
1. 계약자 배당 없는 생명보험사 상장 ……………… 소비자 기만 최악의 사건
2. 보험민원 평가 최악! …………………… 1등급 전무, 소비자피해 심각
3. 짝퉁퇴직보험 최초 리콜 실시 ………………………… 소비자집단분쟁우려
4. 자동차보험료 연속 인상 ……………………… 손해율 악화 소비자에게 전가
5. 보험개발원 소비자약관이해도 평가… 심사도 하고 평가도 하고 소비자우롱
보소연은 올해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계약자 배당 없는 생명보험사 상장, 자동차보험료 연속 인상, 보험민원 평가, 짝퉁퇴직보험 최초 리콜 실시 등 소비자의 주권시대에 소비자의 권리를 무시한 나쁜 뉴스가 많았던 반면, 보험상품 공시강화 및 4대 사회보험 보험료 납부 통합, 불합리한 보험도 개선 등 소비자 권리 보호를 위한 활발한 움직임이 있었으며, 내년에는 소비자주권 찾기 운동을 더욱 강화하여 소비자에게 좋은 뉴스가 많이 생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선 5대뉴스(BEST 5 NEWS)
1. 보험상품 공시강화 ……………………………………… 소비자 알 권리 충족
소비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불완전판매를 줄이기 위해 금리 연동형 저축성 보험의 경우 보험료에 포함된 사업비의 비율과 해약환급금의 비율과 금액, 위험보험료의 비율과 금액, 보장성 보험의 경우 회사별 보험료 수준을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보험료지수를 산출해 공시토록 하고, 보장위험에 따른 연간보험료도 공시해야 하며 손해보험협회나 생명보험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불완전판매비율도 매년 공시토록 하여 매년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2. 4대 사회보험료 납부 통합 …………………………… 소비자 편익 강화
지금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3개 사회보험공단에 각각 납부하던 건강보험료를 비롯해 국민연금, 고용. 산재보험료 등 4개의 보험료를 한 장의 고지서가 발급돼 내년부터 한 번에 납부하게 됐다. 4개 사회보험 징수통합은 고지방식, 납부방법 및 창구의 일원화를 통해 소비자인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보험료를 납부 할 수 있도록 했다.
3. 불합리한 보험제도 개선 ………………………………… 소비자권익 보호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보험표준약관을 금년 4월 개정, 청약시 약관을 못 받은 경우 3개월내 해지가 가능, 통신판매 가입시 청약철회 기간15일에서 30일로 연장, 보험사 과실로 계약 무효시 약관대출 이자까지 보상 등 소비자에게 불합리한 관행이 개선되었으며, 국민권익위원회는 소비자의 불만이 많은 무효계약과 청약철회기간, 설계사대리권부여, 수당 선지급 방식 개선, 배당률과 수익률 예시금지 등에 대해 금융위원회에 개선하도록 권고하였으며, 법무부에는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가 2년으로 짧아 보험금을 일부 받았거나, 분쟁조정중인 건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중단될 수 있도록 권고하여 불합리한 보험제도가 모두 없어지길 기대해 본다.
4. 누락보험금 과징금소송 대법승소 ……………………… 소비자 권익 확보
공정거래위원회가 손해보험사가 대차료 및 시세하락손해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아 피해 차주들에게 불이익을 줬다며 과징금 21억9,300만원을 내렸으나, 이에 불복하고 손해보험사들이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은 최종 선고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는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림. 이는 약관에 규정된 당연히 지급해야 할 것을 소비자가 모른다고 방치하여 지급하지 않은 행위는 부당한 것으로 보험사가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에 대해 경종을 울린 것으로 보험사는 이런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5. 홈쇼핑 판매규정 강화 …………………………… 소비자 피해 예방
불완전판매율이 가장 높은 홈쇼핑 보험 판매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보험 통신판매 모법규준을 마련해 계약권유 및 청약,체결 등의 업무 단계별 보험 안내자료를 제공하고,음성녹음내용 등을 확인토록 하고 또한, 청약 이후 통화내용품질 모니터링을 2배로 하는 등 판매규정을 강화해 홈쇼핑의 불완전 판매가 근절되어 소비자 피해가 없기를 기대해 본다.
최악 5대 (WORST 5) NEWS
1.계약자 배당 없는 생명보험사 상장 ……………… 소비자 기만 최악의 사건
삼성생명등 생명보험사들이 유배당 상품판매 당시 이익이 발생하면 배당을 하겠다고 약속한 것과 유배당 계약은 이익이 발생하면 90%를 계약자에게 배당해야 한다 라고 법에 명시되어 있으나 한 푼도 배당하지 않고 상장하였으며, 또한, 과거 결손 시 손실보전을 주주가 돈을 내지 않고 대부분 계약자 몫의 배당준비금으로 충당하였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삼성생명을 상대로 1차원고단 2,802명이 서울중앙지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 하였음. 이는 보험계약자에게 배당 약속을 해놓고도 약속을 지키지 않는 부도덕한 보험사로부터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한 것으로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해 본다.
2. 보험민원 평가 최악! …………………… 1등급 전무, 소비자피해 심각
2009년 금융기관 민원 처리평가에서 1등급을 받은 보험사는 하나도 없고 전년도에 비해 등급이 오른 곳도 전혀 없음, 19개 생명보험사 가운데 17개 보험사 등급이 하락했고, 2개사만이 2등급으로 제자리를 유지했으며 특히 전년도 평가에서 하나도 없었던 5등급이 9개사나 나옴. 손해보험사 역시 올해 등급평가를 받은 나온 13개 보험사 가운데 10개가 하락함. 또한, 금융기관 민원 중 보험이 74.5%를 차지했으며 전년대비 민원 증가율이 36%를 넘고 있어, 말로만 소비자보호를 외칠게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 소비자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됨.
3. 짝퉁퇴직보험 최초 리콜 실시 ………………………… 소비자집단분쟁우려
보험사가 절세혜택이 있다고 속여 판매한 “CEO 퇴직플랜보험”이 광범위하게 판매되어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하자 금융감독원은 보험사 임원을 불러 불완전판매로 확인되면 납입보험금을 돌려주라고 해 보험상품최초로 리콜을 지시했음. 그러나, 보험료가 크고 기간이 오래된 경우가 많아 이자까지 지급해야 함에도 보험사는 아무런 대응을 보이지 않고 있어 소비자원의 집단분쟁을 신청하기 위해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음. 금감원은 중점감사를 통해 소비자가 피해입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4. 자동차보험료 연속 인상 ……………………… 손해율 악화 소비자에게 전가
손보업계가 서민들의 가계 부담을 덜기 위해 사업비 절감 등을 통해 보험료 인상을 최소화하겠다고 발표하고, 보험료를 4%인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한달 만에 3% 가까운 자동차보험료 인상을 주장하는 것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로, 손보사는 손해율 상승을 앞세울게 아니라 손해율의 근본적인 문제인 자동차정비업소의 과잉수리, 블랙컨슈머의 허위환자, 중소병원의 과잉진료에 있는 바, 이 잘못된 보험금 누수 시스템을 먼저 고치는 것이 최우선적인 일이며, 사업비를 5.4%나 초과 사용하고 있어 적정사업비가 되도록 반드시 내려서 소비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해야 됨.
5. 보험개발원 소비자약관이해도 평가…심사도 하고 평가도 하고 소비자우롱
국회가 보험소비자보호를 위해 보험업법을 개정하여 “소비자의 약관 이해도 평가제도”를 도입하였으나, 금융위원회는 평가기관을 “보험개발원”으로 지정하여, 보험사의 상품개발 인가 시 약관을 사전에 1차로 심사하는 보험개발원이 2차로 사후에 또 ‘소비자 약관 이해도’를 평가하는 것은 심사도 하고 평가도 하는 모순을 안게 되고, 더구나 보험개발원은 보험사 출연기관으로 보험사의 입김이 작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를 즉각 철회해야 함.
금융소비자연맹 개요
금융소비자연맹은 공정한 금융 시스템의 확보와 정당한 소비자 권리를 찾기 위해 활동하는 비영리 민간 금융 전문 소비자 단체다.
웹사이트: http://www.kfco.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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