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12월 10일(금) 방송통신 민원사무 관련 규정을 일괄적으로 개정하여 민원서식과 구비서류를 절반 이상 감축하는 등 민원처리를 대폭 간소화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 방송 및 위치정보사업 등 인허가 관련 서식 27종을 13종으로 통·폐합하여 50%이상 간소화하였으며, 인허가 신청 시 요구했던 여러 부수의 동일서류를 1부씩만 제출하도록 하였다.

특히 민원사무 신청 시 관례적으로 제출한 주민등록등본, 법인등기부등본 등은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 시스템을 통해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더 이상 제출할 필요가 없게 된다.

또한 민원서식에 표기하도록 했던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생년월일로 변경하였다.

아울러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쉽게 민원을 볼 수 있도록 방송통신 통합정보시스템 확충사업을 2011년 11월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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