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흥/신한은행, 금융권 최초 ‘리볼빙 모기지론’ 판매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고자 하는 개인이 최장 30년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상환방법은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과 일부 분할상환이 있다. 또한, 거치기간이 종료한 대출로써 매년초 대출잔액의 10% 이내로 중도상환하는 경우에는 조기상환을 허용하며,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마이너스대출의 경우 아파트인 경우 상환액의 60%, 아파트 이외의 경우 상환액의 40% 범위 내에서 마이너스대출 한도를 이용할 수 있으며,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최초 6개월간 0.4%의 특별금리우대(6개월 금융채연동금리의 경우 3개월간 0.8%)를 제공한다.
동행 관계자는 “본 상품은 한번의 약정으로 주택담보대출이 상환되었을 경우 은행 방문 없이 마이너스대출 한도가 자동으로 증액되어 다음 분할상환금에 대한 부담을 완화시킨 상품으로 Cash Flow가 일정하지 않은 고객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대출상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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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부 상품개발팀 임창진 차장 750-0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