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 강철규, www.ftc.go.kr)는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주문받은 제품을 제때에 배송하지 않거나 소비자의 환불 요구를 상습적으로 지연 처리한 사업자 ‘담슈즈’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의결하였음

ㅇ 사업자 : 담슈즈(www.damshoes.com)

ㅇ 사업내용 :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유명 스포츠브랜드의 운동화, 운동복, 가방 등을 판매

ㅇ 법 위반 내용

주문받은 제품을 약정한 기간까지 소비자에게 공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배송을 지연

소비자가 배송지연 등에 따라 대금의 환불을 요청하였음에도 해당 대금의 지급을 상습적으로 지연

※ 해당 법률조항 :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ㅇ 제15조 : 통신판매업자는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 소비자가 대금을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ㅇ 제18조 : 통신판매업자는 재화등을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대금을 환급하여야 함

□ 사례

신고인 △△△는 2004.10.04. 운동화를 주문하고 대금 249,000원을 입금하였으나 약속된 배송날짜(주문 후 10일)가 지나도 제품이 배송되지 아니하여 대금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차일피일 미루다 2005.1.26.에야 환불받음

□ 유사피해 예방

유사한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믿을 수 있는 쇼핑몰인가를 신중히 판단하여야 하며, 특히 아래의 사항에 유의할 필요

게시판에 등록된 배송지연이나 환불지연 등의 불만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게시판이나 사업자 연락처가 없는 쇼핑몰의 이용은 주의

인터넷쇼핑몰 초기화면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전화 통화를 하는 등 해당 사업자와 연락이 잘 되는지를 확인

배송지연, 환불지연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한국소비자보호원(02-3460-3000),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02-3707-8360), 각종 소비자단체 등에 신속히 피해구제를 신청


공정거래위원회 개요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이자 합의제 준사법기관으로서 경쟁정책을 수립.운영하며 공정거래관련 사건을 심결.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웹사이트: http://www.ftc.go.kr

연락처

소비자보호국 전자거래보호과 사무관 한경종 504-73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