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슈넷, 2010년도 보험료 연말정산 10가지 방법 제안

뉴스 제공
인슈넷
2010-12-17 09:30
서울--(뉴스와이어)--급여소득자와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자가 연말정산을 해야 할 시기가 다가왔다. 연말정산이란 소득자가 1년 소득에 대하여 납부할 세금액을 세법에 따라 정산하는 제도이다.

특히 건강보험료, 보장성보험료, 연금저축보험료 등은 연말정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므로 아래에 인슈넷 안심메일에서 제안하는 소득공제가 되는 보험료와 보험료를 연말정산 할 때 유의할 점 10가지를 꼼꼼히 살펴보자.

첫째, 급여소득자와 사업소득자 모두 연금저축보험료를 300만원 한도로 전액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지금 연금저축보험 가입을 고려하는 경우 내년부터는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한도금액이 400만원으로 늘어나므로 매월 납입보험료를 기존 25만원에서 33만원으로 늘려도 전액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둘째, 급여소득자는 자동차보험, 건강보험, 암보험 등의 보장성보험료를 100만원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다. 납입보험료보다 만기보험료가 더 많은 저축성보험은 보험료의 공제 대상이 아니지만 특약으로 선택한 보장성보험료는 연금저축보험의 소득공제가 아닌 보장성보험에 포함된다.

셋째, 보장성 보험은 실제 보험료를 납부한 당해년도에 공제를 받아야 한다. 예를 들면 2010년 12월부터 2011년12월까지인 보장성보험을 2010년12월 일시납으로 납부한 경우에도 2010년 공제받아야 한다. 또한 보장성 보험료를 불입했다가 해약한 경우에도 이미 불입한 보험료는 연간 100만원 한도로 공제가 가능하다.

넷째, 기본공제 대상에 등재된 부양가족 중 장애인으로 장애인 전용 보장성보험에 가입한 경우 기본 보장성 보험료 100만원 한도 외에 100만원을 추가로 공제 받을수 있다.

다섯째, 맞벌이 부부의 경우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서로 다르게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두 사람 모두 공제받을 수 없다. 단 배우자가 100만원 이하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속하면 공제가 가능하다.

여섯째, 급여소득자와 사업소득자가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가입한 개인연금저축보험료는 불입금액의 40%를 72만원 한도로 공제 받을 수 있다.

일곱째, 급여소득자는 국민건강보험료를 납부한 전액이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사업소득자의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료가 소득공제 되지 않지만, 2010년부터 국민건강보험료를 비용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가능하다.

여덟째, 급여소득자는 고용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전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아홉째, 급여소득자와 사업소득자는 국민연금보험료로 납부한 전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열째, 올해부터 종이없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소득공제증명서류를 파일로 다운로드 받거나 종이로 인쇄하여 재직 회사에 제출할 수 있다.

인슈넷 개요
인슈넷은 13개의 손해보험사 및 생명보험사와 계약한 국내 최초의 독립보험대리점(GA)이다. 보험업계 유일의 5대보증서비스(최저 보험료, 계약철회 환불 , 만기알림, 착오계약 리콜, 24시간 근무)와 6대사은서비스(24시간 주차알림, 긴급견인20~50km 추가, 119응급치료비 10만원, 국내외여행보험 무료가입, 보험료 비교견적, 안심메일)와 모바일, 트위터, 페이스북 등을 활용한 SNS 서비스로 많은 고객에게 호평받고 있다. 1985년 설립된 후 많은 보험사로부터 계속 우수대리점으로 선정되고 있으며 나이스디앤비, 한국기업데이터 등으로부터 기업신용등급 AA+를 연속 부여받은 기업이다.

http://www.insunet.co.kr/h/ansimmail_cont.asp?ansi...

웹사이트: http://www.insunet.co.kr

연락처

인슈넷 마케팅팀
이달우 담당자
이메일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