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뉴타운사업 개선방안 연말까지 마련
또 경미한 변경 사항은 신속한 절차를 밟아 2011년 상반기 중 추진하고 그 밖의 경우는 주민공람, 공청회, 시의회 의견청취, 부천시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심의 등 절차에 따라 2011년 말까지 추진하기로 했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 8월 30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사업지구 주민의견을 수렴하며, 도시·건축, 법률, 도시계획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자문 및 시의회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다. 그 결과를 토대로 연말까지 사업의 투명성 확보, 사업성 향상 및 주민 재정착율 향상 방안을 마련한다는 것.
‘뉴타운사업 개선방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사업의 투명성 확보 방안
창립총회 직접참석 요건, 대의원 선출방법, 총회 의결방법, 시공자의 사전 홍보활동 예방 방안 마련 등 의원입법을 통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또, 관련법령 개정에 따라 정비사업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사업집행이 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업 지연 시 보수 기준, 정비사업 관련자료 인터넷 공개기준, 총회의결권 행사(서면행사, OS요원동원)보완 기준, 30층 이상 고층건물 방재대책 등을 마련한다는 것.
▲ 사업성 향상 방안
건축설계경기 반영 및 세입자 주거대책 추가 보상에 따른 인센티브를 활용하고 기반시설 범위 내 용적률 총량 산정 후 사업성이 낮은 구역이나 재래시장을 포함한 구역 등은 추가용적률을 배분하는 등 용적률 향상 방안을 마련한다.
또, 공공건축물 및 문화·복지시설 건축비에 추가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기반시설부담금 국비 지원을 시군별에서 지구별 1천 억원 한도로 상향하는 법령 개정 건의 하는 등 기반시설 부담금 경감 방안을 마련한다.
이 밖에 수요 조사 및 분양성 등 필요성을 검토하여 각 구역별 특성에 따른 상가 비율 완화 및 오피스텔을 허용할 계획이다.
▲ 주민 재정착 제고 방안
재래시장 재정착률을 높이기 위하여 조합과 상인회 협의를 통해 재래시장을 대체하는 일정규모의 상가건물 대체부지를 유상매입하는 경우 조합에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각 구역별 상가 분양에서 기존 상인들이 우선 분양(임대) 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 인가시 상인대책을 수립하고 독거 노인 등이 임대하여 살 수 있는 도시형생활주택을 권장 시행한다.
또, 종교시설 재정착을 위해 자기 소유의 종교시설은 부지 면적에 상응하는 대체 부지를 확보해주고 임대 종교시설은 향후 조합과 협의결과에 따라 감정평가에 의한 보상 또는 조합의 일반상가 분양 시 우선분양 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관련기관에 법령개정을 건의하는 등 주민의 입장에서 뉴타운사업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개선책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제도개선 방안 등 다양한 의견이나 좋은 아이디어를 주시면 검토하여 좀 더 효율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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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청 뉴타운개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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