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조사 배경
2003년 12월 재경부는 회계예규를 개정, 공공공사의 경우 지급보증수수료를 공사원가에 반영하도록 하였고 2004년 4월 공정위도 지급보증 미이행시 하도급대금의 2배 이하의 범위내에서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벌칙을 강화
지급보증제도 개선에 따른 실효성 제고를 위해 1차적으로 2004년도에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100위 이내 건설업체들을 대상으로 지급보증수수료의 공사원가 반영 및 이행실태를 점검한 바 있음.
비교적 규모가 적은 건설업체들은 수수료 부담을 이유로 지급보증을 기피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
아울러 공공공사에 대한 발주자의 지급보증수수료 공사원가 반영여부도 점검
Ⅱ. 조사기간 및 조사대상
1. 조사기간 : 2005. 5. 23 ~ 6. 4.
2. 조사대상
‘04. 8월 기준 시공능력평가액 순위(토건) 101위부터 200위사이의 일반건설업체 중 지급보증 면제업체 및 법정관리, 파산, 화의 업체 등 30개 업체를 제외한 70개 업체
Ⅲ. 조사내용
‘04.1.1.이후 수주 공공공사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이행실태 및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공사원가 반영 여부
Ⅳ. 조치계획
지급보증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업체에 대하여 시정조치
지급보증 수수료를 공사원가에 반영하지 아니한 발주자에 이의 시정 협조요청
공정거래위원회 개요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이자 합의제 준사법기관으로서 경쟁정책을 수립.운영하며 공정거래관련 사건을 심결.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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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국 하도급1과 서기관 이봉성 507-194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