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2011년 교육과학기술부의 대통령 업무보고에 대한 논평
한국교총은 교과부가 밝힌 중점 추진 과제 중 ‘주5일제 수업’ 추진계획이 누락된 점을 지적하고, 반드시 교과부 내년도 중요사업에 포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4년 7월 1일부터 1,000명이상 사업장에서 주40시간 근무제가 처음 도입된 이후, 2005년 7월부터 공무원, 교과부, 시·도교육청, 시·군·구교육지원청 모두 주5일근무제가 실시되고 있다. 이에 따라 5년여 동안 학교현장을 지원해야 할 교육행정청은 토요일에 근무하지 않는 반면, 학교에서는 수업과 교육이 이루어지는 분리현상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근로기준법시행령에 따라 내년부터 20명 미만 사업장에도 주5일 근무제가 실시되어 자영업 종사 국민을 제외하고는 모든 학부모들이 주5일 근무를 한다는 점에서 더 이상 주5일 수업을 늦출 이유가 없다. 주5일제 수업 실시와 관련하여 한국교총과 교과부간 총 7차례의 교섭합의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교과부에서는 이에 대한 인식과 준비가 부족했던 점을 강력히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주5일제 수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수업일수 및 수업시수 조정, ‘나홀로학생’에 대한 대책 등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교과부는 한국교총과 7차례에 걸쳐 교섭합의된 주5일 수업제에 대한 인프라 구축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할 것이다. 주5일제 수업은 주말을 이용한 다양한 체험학습과 가족 간 유대강화 기회를 제공하여 전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가정, 지역사회의 역할 부담을 통한 교육 공동체의 책무성을 제고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더불어 학생들의 학습부담 경감과, 교원들도 과중한 수업부담에서 벗어나 보다 많은 시간을 교재연구와 자율연찬에 투입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우리 교육에 활력을 가져다주는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주5일제 수업과 관련하여 외국의 경우를 살펴보면, 일본은 ’02년 전면 실시, 중국은 ’95년 전면실시, 독일은 ’93년 이후 원칙적으로 실시, 개별교의 자율선택 하에 학교별로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고, 미국도 대부분의 학교가 주5일수업제를 실시하고 있고, 프랑스의 경우 매주 수요일을 주말자율체험학습일로 하는 주5일 수업제를 운영하는 등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교총은 교과부가 주5일 수업제 실시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 마련계획을 2011년 업무계획에 포함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번 교과부의 업무보고에서 아쉬운 점은 서울, 경기 등 일부지역의 교육감들이 학교현실을 외면하고 무리한 체벌 전면금지, 학생인권조례 추진으로 교실 위기 및 학교혼란과 갈등이 양산되었던 것이다. 교과부는 ‘체험과 실천 중심의 민주시민교육 강화’라는 애매모호한 개념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수권 보호, 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교권간의 균형을 잡을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추진했어야 한다. 따라서 한국교총은 조속히 교과부가 교육벌 허용과 교원의 교권 보호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 개정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또한, 이명박 대통령이 약속한 ‘교원 사기진작 방안’이 이번 업무보고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교총의 설문조사 결과, 93%에 달하는 교원들이 ‘과거에 비해 교원사기가 떨어졌다’라고 인식하는 상황에서, 교원평가와 연계된 학습연구년제 대상 교원 500명 선발 및 수석교사제 1,200명 확대 배치에 머문 교원사기 진작책은 미비하기 그지없다. 교원평가제와 연계된 학습연구년제에 반대하는 교원 비율이 70%가 넘고, 수석교사제도 현재 법제화가 이루어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에서 학습연구년제의 취지에 맞도록 교원평가와 독립된 방안 마련과, 수석교사가 긍지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역할과 기능, 처우 개선에 초점을 맞춘 법제화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정부가 늘 입버릇처럼 이야기하는 교원의 열정과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교원들이 호응할 수 있는 주5일제 수업제 실시, 교권보호법 제정, 교원잡무경감 방안, 교원처우 예산 확보 등 교육여건 개선 사업을 가시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학교의 교직원 인사, 재정운영 등에 대한 자율권을 확대하고, 학교책임경영을 위한 선진교장연수 확충 방안은 바람직하나, 교장공모제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은 제고되어야 한다. 학교책임경영의 일환으로 일부 초빙 교장공모제를 운영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으나, 급격한 교장공모제의 확대 실시로 금년 9.1자 임용 공모교장 선발과정에서 정략적 이해관계와 심사과정상의 전문성과 공정성 확보 실패로 적격자 선발에 문제가 드러나고, 도서벽지 등 근무 환경이 열악하거나 소규모 학교 등을 기피하는 문제가 나타난 바 있다. 특히 최근 서울·경기지역에서는 혁신학교 확대 등을 통한 내부형 교장공모제까지 확대되는 추세이나, 내부형 공모교장이 자격임용형 교장보다 학교 경영을 더 잘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어떠한 객관적 근거도 없다. 또한, 올해 7월 9일, 한국교총과 교과부간 2010년 상반기 특별교섭 합의를 통해 ▲교장공모제 시행과 관련하여 승진형 교장임용예정자의 신뢰이익 보장 방안 적극 추진, 2011년 교장공모제는 2010년과 같이 추진하되, 시·도 실정에 따라 비율은 10% Point 범위 내에서 하향 조정, 향후 교장공모제 비율을 교총과 협의 추진한다는 합의정신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따라서 공모교장에 의한 학교경영의 실효성도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교장공모제 확대는 재검토되어야 하며, 교장공모제 비율은 더욱 축소되어야 할 것이다.
이명박대통령은 교육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10년 앞을 보고 교육정책을 만들라”는 지시를 한 바 있다. 한국교총은 이 같은 대통령의 지적이 과거 교육정책의 입안과 추진이 학교현장과 유리되어 있고, 즉흥적, 학교의 실험장화 형태로 추진됨에 따라 교육본질에 부합하지 못하거나, 공교육 강화를 보다 근원적으로 이루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보다 장기적 시각으로 학교현장에 적합한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높게 평가한다. 교과부도 대통령의 이 같은 뜻을 헤아려 앞으로 ‘교육백년대계’를 내다보는 정책성안과 추진에 매진할 것을 기대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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