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한국노총은 “정부가 노조에 대한 일정한 규제를 고민할 때”라는 19일 김대환장관의 발언을 강력히 규탄한다. 김장관이 강연회에서 행한 발언은 과거 권위주의정권하 노동통제 장관의 언사를 떠올리게 하는 월권행위다.

김대환장관도 인정했듯 노조에 대한 각종 감시 감독 독소조항 삭제는 선배노동자들이 지난한 투쟁을 통해 쟁취한 민주화의 산물이다. 설혹 중대한 과오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현재 노동운동은 다양한 민주적 절차와 의견수렴을 통해 이를 극복해 나갈 의지와 동력이 있다.

과거정권하에서 정부의 노조회계감독권한이 노조감시와 탄압의 주요한 무기중 하나였던 것을 떠올리면 오늘 김장관의 발언은 그 의도가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오히려 아직도 법,제도 중 노동조합이 자주 접하게 되는 일상적 부분에서 자율성을 침해하는 과거 권위주의의 잔 때가 많이 남아 있어 정비가 필요하다. 대표적으로 현행 신고제로 돼있는 노조설립필증 교부가 특별한 이유없이 지연되고 반려되는 등 아직도 과거 설립심사제의 망령이 남아있으며, 제3자금지조항은 삭제되었으나 제3자 지원(상급단체외에 변호사, 노동운동가 등이 노조업무를 자문할 경우 사전 신고조항) 규정으로 노조활동을 제약하고 있다.

지금 노동계는 새로운 노사정관계를 만들려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이에 적극 발맞추긴 커녕 노동계를 자극하여 벼랑끝으로 내모는 정부는 각성해야 할 것이다.

2005년 5월 19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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