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SNS 개인정보보호 수칙(안) 마련
정부, 학계, 업계, 시민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SNS 개인정보보호 연구반’을 통해 만들어진 SNS 개인정보보호 수칙은 사업자와 이용자를 대상으로 각각 핵심적인 내용 10가지를 포함하고 있다.
사업자 편에서는 개인정보의 과도한 공개·확산 등 SNS의 특성을 고려한 개인정보 보호조치들을 담았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개인정보의 기본 공개 설정 최소화 ▲오픈 API를 활용한 개인정보 취급에 대한 관리·감독 ▲온라인 행태정보의 보호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수단 마련 등이 포함되었다.
이용자 편에서는 SNS로 인한 개인정보와 사생활의 과도한 노출·공개 등에 대한 주의를 환기하고 가족이나 친구 등 타인에 대한 부주의한 정보 공개 시 주의해야 하는 것 등의 내용을 담았다. 주요 내용으로는 ▲신중한 개인정보의 공개 ▲모르는 타인과 친구 맺기를 자제 ▲타인 개인정보에 대한 존중 ▲SNS를 통한 개인정보 확산 위험성 인식 ▲위치정보와 이동경로 노출에 대한 주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관심과 지도 ▲적극적인 이용자 권리 행사 등이 포함되었다.
방통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12월 21일부터 연말까지 동 수칙안에 대한 네티즌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고 내년 초에 최종안을 확정하여 배포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방통위 관계자는 “SNS가 급속히 확산되는 상황에서 SNS 사업자와 이용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SNS의 발전을 함께 도모하고자 개인정보보호 수칙을 마련하여 배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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