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하수도보급률 89.4% 증가, 하수도요금 현실화율은 매년 악화추세
2009년도 하수도 통계를 보면 하수도보급률은 89.4%로 2008년도의 88.6%에서 0.8% 증가 하였으며, 이로 인해 하수도서비스를 받는 총 인구수는 총 45,263천명으로 2008년도에 비해 632천명 증가하였다.
이는 하수처리시설 개소수가 전년대비 35개소(438개소, 500톤/일 이상), 전체 처리용량이 180천톤/일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며, 환경부는 2015년까지 전국 하수도보급률 92%까지 향상을 시키기 위해 시설확충 및 재원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2008년도에는 도농간의 하수도 서비스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 농어촌지역의 시설 투자를 확충한 결과, 도시지역의 하수도보급률 증가( 0.9%)에 비해 농어촌지역의 증가율이 높았으나(2.3%), 농어촌지역의 하수도보급률은 51.5%로 여전히 도농간의 지역적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음
이에 따라 환경부에서는 ‘15년까지 농어촌지역의 하수도보급률을 75%까지 제고시키기 위해 ’11년부터 재원을 집중투자 할 계획임을 밝힘
하수관거 정비사업의 활성화로 전국 하수관거 설치연장은 107,843km로 계획연장 142,967km의 75.4%로 전년대비 1.6%(102,078km) 증가하였다.
이 중 합류식관거는 49,836km(45.8%), 분류식관거는 58,457km(54.2%)이며, 분류식 관거의 경우 2008년도 대비 2.4% 증가하는 등 매년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하수도요금은 전국 152개 지방자치단체 톤당 평균 274.0원을 징수하고 있으나, 이는 전국 평균 하수처리원가(715.6원/톤)의 38.3%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1.2월부터 하수슬러지의 해양투기 금지 등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비의 증가로 하수처리원가의 상승이 예상됨에 따라 2011년도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와 지자제 재정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하수도요금의 현실화 대책의 일환으로 “하수도요금의 공개제도”를 도입·시행할 계획임을 밝힘
* 하수도요금 공개제도 : 지자체는 매년 초에 하수도요금의 원가, 부과액, 재정적자 내역, 재정부족분 충당계획 등 고시하도록 하수도법에 규정
환경부에서는 전국의 하수도 보급 및 시설, 운영현황을 총 정리한 ‘2009 하수도통계’원문을 홈페이지(www.me.go.kr)에 게재하여 전 국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임을 밝혔다(환경부/간행물원본/하수도통계).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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