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이번 개정안은 방송통신위원회 출범 이후 편성규제 완화를 위한 첫 가시적인 조치로 방송사업자의 편성 자율성 확대가 기대되며,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을 어린이들이 쉽게 시청할 수 있는 시간대에 신규 편성할 수 있게 되어 애니메이션 업계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신규 편성시 가산제는 방송 4사(KBS, MBC, SBS, EBS)와 애니메이션제작자협회가 합의한 사항임
< 주 요 내 용 >
○ 방송법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외주제작 및 외국제작물 1개 국가 편성비율 산정기간을 매분기에서 매반기로 변경
○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신규 편성비율 산정시 어린이들이 많이 시청하는 시간대에 편성한 경우 편성시간을 100분의 150으로 인정
※ 평일 : 7시∼9시, 17시∼20시, 주말 및 공휴일 : 7시30분∼11시, 14시∼20시
○ 동·하계 올림픽 등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체육경기대회 등의 경우 오락프로그램 편성비율 산정시 전체 방송시간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시간을 기준으로 편성비율을 산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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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방송진흥기획관 편성평가정책과
권병욱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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