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서울--(뉴스와이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12월 28일 방송법시행령 개정(’10.10.1)에 따라 외주제작 및 외국제작물 1개 국가 편성비율 산정기간을 ‘매분기’에서 ‘매반기’로 완화하고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신규 편성비율 산정시 가산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일부 개정안을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방송통신위원회 출범 이후 편성규제 완화를 위한 첫 가시적인 조치로 방송사업자의 편성 자율성 확대가 기대되며,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을 어린이들이 쉽게 시청할 수 있는 시간대에 신규 편성할 수 있게 되어 애니메이션 업계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신규 편성시 가산제는 방송 4사(KBS, MBC, SBS, EBS)와 애니메이션제작자협회가 합의한 사항임

< 주 요 내 용 >

○ 방송법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외주제작 및 외국제작물 1개 국가 편성비율 산정기간을 매분기에서 매반기로 변경

○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신규 편성비율 산정시 어린이들이 많이 시청하는 시간대에 편성한 경우 편성시간을 100분의 150으로 인정

※ 평일 : 7시∼9시, 17시∼20시, 주말 및 공휴일 : 7시30분∼11시, 14시∼20시

○ 동·하계 올림픽 등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체육경기대회 등의 경우 오락프로그램 편성비율 산정시 전체 방송시간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시간을 기준으로 편성비율을 산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kcc.go.kr

연락처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진흥기획관 편성평가정책과
권병욱 과장
02-750-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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