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에게 부담만 전가하는 졸속 차보험제도 개선안

서울--(뉴스와이어)--오늘 금융위원회가 발표하는 ‘자동차보험제도개선안’이 자동차보험의 보험금누수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핵심대책은 빠지고, 소비자에게 우회적 보험료 인상시켜 적자 메우려는 졸작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보험소비자연맹(www.kicf.org,상임부회장 조연행)은 ‘자동차보험 제도개선대책’은 보험금누수 방지를 위한 범정부적인 핵심 대책은 빠지고, 소비자들에게 우회적으로 보험료 인상시켜 자신들의 적자를 메우려는 용두사미 졸작이라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그동안 논의되던 보험금 누수의 가장 큰 원인인 ‘허위환자’를 막을 수 있는 ‘진료수가 일원화, 심사일원화’와 정비업소 과잉수리를 막을 수 있는 대책 등 핵심적인 알맹이 내용은 모두 빠졌다.

반면, 소비자 혜택이 거의 없는 18년 무사고시 70%할인 만을 내세우며, 논의되지도 않던 법규위반 보험료 할증대상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두 배로 늘리고, 대물할증기준을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꿔 최고 10배까지 부담을 대폭 증가시키고, 무인단속카메라 속도위반도 보험료를 할증시키는 등 소비자에게 우회적으로 보험료를 인상시키는 대책이 전부인 졸작이다.

보험소비자연맹은 자동차보험제도개선은 그 동안 방만하게 운영해 온 손해보험업계의 보상시스템을 바꾸고 사업비낭비를 줄이는 것이 우선이고, 사회적으로 병원과 정비업소에서 보험금이 누수되는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핵심적인 사안인 바, 이를 제외하고 소비자들에게 부담만을 전가시켜 적자를 메우겠다는 개선안은 소비자들에게 환영 받지 못할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금융소비자연맹 개요
금융소비자연맹은 공정한 금융 시스템의 확보와 정당한 소비자 권리를 찾기 위해 활동하는 비영리 민간 금융 전문 소비자 단체다.

웹사이트: http://www.kfco.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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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소비자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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