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2011년 달라지는 제도

서울--(뉴스와이어)--1.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 구제제도 시행

석면과 관련된 직업력이 없음에도 일상생활에서 석면에 노출되어 석면관련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에게 요양급여 및 요양생활수당 등의 구제급여를 지급하는 ‘석면피해구제제도’가 시행된다.

석면광산 또는 석면공장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비롯한 환경성 석면노출로 인한 건강 피해자는 구체적인 원인자를 규명하기 어려워 마땅한 보상과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오는 1. 1.부터 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 등의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등은 주거지에서 가까운 시·군·구에 석면피해구제를 신청하면 절차에 따라 구제급여를 받을 수 있다.

2. 중소기업의 플라스틱 폐기물부담금(3년간) 50% 감면

경제활성화와 중소기업의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여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중 매출액 200억 미만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폐기물부담금을 3년간 50% 감면 받을 수 있게 하였다.

그간 플라스틱 업계는 영세한 업계 현실과 최근의 경기침체 등을 고려하여 폐기물부담금의 인상 유예 등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왔다.

2011.1.1부터 한국환경공단 관할 지사에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폐기물부담금 50%를 감면 받을 수 있다.

3. 종량제 봉투에 위조방지 기술 도입 의무화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이 개정(‘10.11.10)되어 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는 신규 제작하는 종량제봉투에 위조방지기술을 도입하여야 한다.

그간 자치단체별로 종량제봉투 불법 제작·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시행해오고 있었으나 위조방지 효과가 미미하여 전국적으로 가짜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 불법 제작·유통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

가짜 종량제봉투 유통은 자치단체 세수입이 감소로 이어져 현재도 열악한 자치단체 청소재정을 더욱더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

자치단체는 내년부터 가짜 쓰레기 종량제봉투의 불법 제작·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종량제봉투에 위조방지 시스템을 도입하여야 함

위조방지기술은 특허 등 객관적으로 입증된 기술이며 주민들이 위조여부를 쉽게 인식할 수 있거나 판단할 수 있는 기술, 총량관리가 가능한 기술로서 지자체 재정여건에 따라 선택적으로 도입

4. 폐기물 재활용 분리배출 표시 변경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환경부 고시)이 개정되어 도안의 종류를 12종에서 7종으로 단순화하고, 플라스틱 관련 도안을 한글화 하였으며, 품목별 색상을 도입 하는 등 분리배출 표시가 변경 되었다.

분리배출 표시 제도는 ’03년1월부터 시행되어 왔으며,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분리수거 표시를 하는 것이 필요한 음식료품류, 농·수·축산물, 세제류, 화장품류 등을 포장하는 종이팩, 금속캔, 유리병, 합성수지재질 포장재 등을 대상으로 한다.

분리배출 표시 도안의 복잡한 표시방법 때문에 소비자의 분리배출 혼란과 도안에 대한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어 왔다.

2011.1.1부터 분리배출 표시 대상 제품·포장재에 대해서는 변경된 도안을 사용하여야 하며, 표시 변경에 따른 사업자의 부담요인을 감안, 고시 시행일 기준 기존 제품·포장재에 대해서는 최대 1년6월의 준비기간을 부여하였다.

5. 실내공기질 관리대상(법인·직장·민간보육)시설 확대

실내공기 오염에 민감한 영유아의 건강보호를 위해 실내공기질을 관리하여야 하는 법인·직장·민간보육시설이 연면적 860m2 이상에서 430m2 이상으로 확대된다.

현재 국공립보육시설은 연면적 430m2 이상, 법인·직장·민간보육시설은 연면적 860m2 이상의 시설을 다중이용시설로 정하여 실내공기질을 관리하고 있으나, 전체 보육시설 중 일부에 해당하는 수준이었다.

2011년 1월 1일부터 실내공기질 관리대상 법인·직장·민간보육시설의 연면적 기준이 430m2 이상으로 확대되어, 전국의 모든 중·대형 보육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가 가능해진다.

6. 제작·수입 철도차량 소음권고기준 시행

철도소음피해를 사전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철도차량 제작시 적용되는 소음권고기준을 제정하여 2011년부터 발주되는 철도차량의 주행소음 및 정차소음에 대한 소음기준 권고가 시행된다.

지금까지 철도가 국가발전을 위한 공공인프라의 하나로 환경친화적인 교통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철도주변 주민의 경우 높은 소음에 빈번하게 노출되는 등 소음측면에서는 취약했다.

철도차량 소음권고기준의 시행으로 철도차량제작사로 하여금 자발적인 저소음 차량 연구개발 및 제작을 유도하여 철도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철도주변 주민의 소음피해저감 및 주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7. 먹는물 수질기준 강화 및 항목 확대로 수돗물이 더 깨끗하고 안전해 진다

깨끗하고 안전한 먹는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현행 먹는물 수질기준 항목 중에서 유해물질인 납, 비소와 심미적 영향물질인 망간은 세계보건기구(WHO) 등 국제적 기준에 맞게 강화하고, 6가크롬 항목은 크롬으로 조정하며, 1,4-다이옥산 항목을 신설(57개→58개 항목)하여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납 항목은 “0.05㎎/L” 에서 “0.01㎎/L”로, 비소 항목은 “0.05㎎/L” 에서 “0.01㎎/L(샘물의 경우 0.05㎎/L)”로, 망간 항목은 수돗물에 한하여 “0.3㎎/L(샘물 미적용)” 에서 “0.05㎎/L(샘물 미적용)”로 각각 기준이 강화되고, “6가크롬” 항목은 “크롬”으로 항목이 조정(0.05㎎/L)되며, 새로이 1,4-다이옥산 항목(0.05㎎/L)이 2007,12.26. 신설되어 2011년 1월 1일부터 각각 시행된다.

과학적 위해성평가에 근거하여 먹는물 수질기준을 확대·강화함으로써 국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안전한 수돗물 생산·공급에 기여하게 된다.

8. 녹색기업 지정시 규모별·업종별 특화된 기준 적용

앞으로도 발암성 등 인체에 유해한 물질에 대해서는 기준을 강화하거나 신설하는 등 ‘국제적 수준에 따라 먹는물 수질기준을 개선하고 관리’ 할 계획이다.

대기업·제조업에 유리하게 운영되어 왔던 녹색기업 지정 기준을 기업 규모·업종별 특성에 맞게 개편하여, 중소기업과 서비스업종의 참여가 보다 용이해진다.

기존의 녹색기업(舊환경친화기업) 지정기준은 기업의 규모나 업종의 특성에 대한 고려 없이 공통적인 내용을 적용하고, 오염물질 배출 관리 등 전통적 환경관리 영역에 초점을 두어 대기업·제조업 중심으로 지정이 이루어졌다.

이를 시정하기 위해 12개 업종에 대한 차별화된 평가기준을 반영하여 11년 4월 개정되는 녹색기업 운영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및 비제조업종들도 그 특성에 맞는 맞춤형 평가를 받을 수 있다.

9. 취급제한물질 규제 시행 확대

현재 10개 화학물질에 대해 시행되고 있는 취급제한 규제가 2011년 6월 1일부터 12가지 물질에 대해 시행된다.

새로이 규제가 시행되는 물질은 납, 카드뮴, 크로뮴(6+) 화합물(‘08.5.22일 지정·고시)이며, 유역·지방 환경청에서 이 물질들에 대한 영업허가, 수입허가, 또는 수출승인을 받아 취급하셔야 한다.

※ 납은 13세 이하 어린이가 장식에 사용할 용도로 고안된 장신구에서 13세 이하 어린이 목재장난감의 페인트 및 금속 장신구 용도로 제한 범위 확대

10. 산업폐수‘생태독성관리제도’시행

지금까지의 산업폐수관리는 개별 오염물질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을 설정(37종)·관리하고 있으나, 유해화학물질의 종류가 급속히 증가하여 미지의 독성물질에 대한 개별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

※ 세계적으로 약 246,000종, 국내는 4만여종 유통, 매년 신규로 400여종이 수입·제조

현행 BOD 등 이화학기준을 만족시키는 방류수에서도 물벼룩 등이 죽는 경우가 있어 소하천 등의 생태적 손상이 우려된다. 따라서, 수계로 배출되는 유해물질의 독성을 통합관리하여 건강한 수생태계 보호를 위해 방류수 수질기준 및 배출허용기준에 ‘생태독성(TU)’을 도입하였다.

‘11. 1. 1부터 공공하·폐수처리시설 및 폐수배출시설(1~2종)을 대상으로‘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됩니다.

11. 공공수역 총인 총량제 실시

1단계 총량제에서는(’04~’10) 관리대상 오염물질을 BOD로 한정하였으나, 2단계(’11~’15) 총량제 부터는 총인(T-P)을 추가하여 관리하게 된다.

지속적인 4대강 수질개선대책 추진으로 공공수역의 BOD 농도는 감소하였으나, 조류발생 및 유기물질 자체생산의 제한 인자인 총인의 오염도는 증가 추세에 있다.

조류발생 조건에는 수온, 각종 영양염류, 유속, 일조량 등이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 ‘총인’이 조류성장의 제한인자로 작용하므로 유기물질의 자체생산을 제어할 수 있는 ‘총인’관리가 필요하다.

총인이 관리대상 물질에 추가됨에 따라 2단계 총량제가 종료되는 ’15년에는 다음과 같이 총인 농도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 영산강수계 : 0.238㎎/ℓ(’04년) ⇒ 0.130㎎/ℓ(’15년)
- 섬진강수계 : 0.068㎎/ℓ(’04년) ⇒ 0.042㎎/ℓ(’15년)
- 금강수계 : 0.020㎎/ℓ(’04년) ⇒ 0.018㎎/ℓ(’15년)
- 낙동강수계 : 0.119㎎/ℓ(’04년) ⇒ 0.074㎎/ℓ(’15년)

12.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시행

2010년 4월‘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시행에 따라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하여 공공부문에 대한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를 실시한다.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공단, 국공립대학, 국립대학병원·치과병원 등 770여개 기관은 매년 온실가스 배출 및 에너지 사용에 대한 목표관리를 받게 된다.

대상기관은 매년 12월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에 대한 감축목표·이행계획을 제출하고 매년 3월까지 전년도 이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 환경부장관 등의 평가를 받게 된다.

13. 관리업체 온실가스 감축 등에 대한 목표관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42조에 따라 정부(부문별 관장기관*)에서는 매년 온실가스 다배출, 에너지 다소비 업체를 관리업체로 지정하고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등에 대한 목표관리를 실시한다.

* 부분별 관장기관 : 농업·축산분야(농림수산식품부), 산업·발전분야(지식경제부), 폐기물분야(환경부), 건물·교통분야(국토해양부)

부분별 관장기관에서는 매년 6월까지 관리업체를 지정하고 매년 9월까지 다음연도의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 등에 대한 목표를 설정한 후 그 실적을 관리하게 된다.

다만 최초 관리업체는 2010년 9월에 지정·고시되었으나 관리업체에 준비기간 부여 등을 위하여 2011년도 목표설정은 유예하였다.

2011년부터 목표를 부여받은 관리업체는 목표달성을 위한 이행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12월까지 제출하고 이에 대한 이행실적을 다음연도 3월까지 검증기관의 검증을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

14. 악취방지법 개정을 통한 악취배출원 관리강화

환경부장관이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악취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등 지역여건을 이유로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이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하지 않을 경우 환경부장관이 악취실태조사를 거쳐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악취관리지역 지정해제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악취민원이 현저히 줄어들거나, 악취관리지역내 악취농도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등 당초 지정요건이 해소된 경우 에는 악취관리지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기업활동의 규제와 부담을 경감토록 하였다.

악취관리지역외의 지역에 있는 악취배출시설 관리를 강화하였다.

악취관리지역외의 지역에서 악취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3회이상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 대상시설로 지정·고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공동 악취방지시설 설치가 가능해졌다.

2개 이상의 악취배출사업장에서 공동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별 사업장의 악취방지시설 설치비용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하였다.

공공환경시설에 대한 악취기술진단을 의무화하였다.

축산폐수처리시설 등 지방지차단체가 경영하는 공공환경시설에 대하여 5년마다 악취기술진단을 하도록 하여 악취로 인한 생활환경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지역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 서류를 간소화하였다.

악취가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내일 경우 악취방지계획서의 제출의무를 면제하여 사업장의 부담을 경감하였다.

15. 위생안전기준 인증 시행

수도용 자재 및 제품으로부터 납, 비소 등 유해물질 용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생안전기준 인증제도’ 시행된다.

물에 접촉하여 수돗물 수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도용 자재 및 제품에 대하여 제조·수입업체는 사전에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위생안전기준에 적합하다는 인증을 받아야 하며, 오는 5. 26.부터 인증받지 않은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은 제조·수입·판매하거나 사용이 금지됩니다. 다만, 2011.5.25. 이전에 생산된 제품에 한하여 6개월간(2011.11.25) 사용이 가능하다.

인증을 받아야 하는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의 범위, 인증 방법·절차, 수수료 등 자세한 사항은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11.5월)할 예정이다.

16. 수질기준 초과 등 법령위반 먹는샘물제조업체 공표의무화

소비자들에게 보다 안전한 먹는샘물을 제공하기 위해 수질기준 초과 등 법령을 위반한 업체가 ‘11.3.23일부터 수시로 공개된다.

관할 시·도지사는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반내역(제품명·업체명, 위반내용, 제조·유통기한 등)을 공표하여야 하며, 환경부에서도 인터넷 홈페이지에 시·도별 위반제품 및 업체를 수시로 공개한다.

아울러, 수질기준을 초과한 제품이 유통될 경우 그 제품에 대한 회수·폐기가 의무화된다.

17. 해안 및 섬지역의 공원자연환경지구에 숙박시설의 설치 허용

'10.11.17일부터 자연공원(국립공원·도립공원·군립공원)내 해안 및 섬지역의 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 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되었다.

숙박시설은 자연공원의 품격을 높일수 있도록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시설(콘도미니엄, 가족호텔, 전통호텔 등)로 한정하고, 규모는 해안지역 50실 이상(부지면적 10,000제곱미터 이상), 섬지역 30실 이상(부지면적 6,000제곱미터 이상), 건폐율 20퍼센트 이하, 건축물높이 9m 이하로 정하였다.

‘자연공원법’ 제15조에 따른 공원계획변경요청시에 평가서류(공원자연환경지구 내 숙박시설의 입지적정성 평가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환경부 고시 제2010-156호, 2010.11.17)를 첨부하여 국립공원은 환경부장관, 도립공원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군립공원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제출하시기 바란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e.go.kr

연락처

환경부 정책홍보팀
박경미
02-2110-6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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