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는 지난해 6월에 ‘6월 민주항쟁의 소중한 가치가 더 이상 짓밟혀서는 안된다’는 취지의 ‘교사시국선언’을 한바 있으며, 7월에는 시국선언에 대한 정부의 탄압에 맞서 ‘교사가 가진 유일한 힘은 양심’이라는 ‘민주주의 수호 교사선언’을 진행한 바 있다.
이번 판결은 시국선언 관련 징계가 사법적 판단 결과도 없이 부당하게 이루어졌던 점과, 비록 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징계 양정이 지나치게 높았던 점을 들어 취소 처분을 내려진 것이라고 판단한다. 또한 교사라고 하여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는 것조차 마구잡이 징계를 해대는 교과부 장관과 교육감에게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력을 조심하여 다룰 것을 충고하는 대목이라 하겠다.
이에 전교조는 대구지방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면서 경상북도교육감이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여 부당한 징계를 받은 교사들의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 즉각적인 복직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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