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대상법인 선정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을 신청한 6개 신청법인 중 승인 대상법인으로 선정된 신청법인은 (주)매일경제티브이, (가칭) (주)채널에이, (가칭) (주)씨에스티브이, (가칭) (주)제이티비씨 이고,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을 신청한 5개 신청법인 중 승인 대상법인으로 선정된 신청법인은 (가칭) (주)연합뉴스TV 이다.
오늘 확정된 선정 결과는 12월 23일(목)부터 12월 31일(금)까지 9일 동안, 경기도 양평군 KOBACO 연수원에서 진행된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심사위원회(위원장 : 이병기)’의 심사에 따른 것이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 선정된 승인 신청법인이 선정 결정일로부터 3개월(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개월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 가능) 이내에 승인 신청서류 상 계획한 자본금 납입을 완료한 후 법인등기부등본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는 경우, 승인장을 교부(필요 시 승인 조건 부과)할 계획이다.
단, 기존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경우, ‘보도프로그램 편성 채널의 처분’이 완료된 후 승인장을 교부받을 수 있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는 승인장 교부 시 필요한 경우 승인 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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