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간접체벌 허용 및 범위 논란에 대한 입장

서울--(뉴스와이어)--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안양옥)는 그간 체벌전면금지 논쟁에 대해 국가적 기준 마련을 위해 교과부가 나설 것을 촉구해온 바 있다. 만시지탄(晩時之歎)은 있지만 지난 29일, 교과부가 학교에서 체벌은 없애는 대신 ‘문제학생 출석정지’ 및 ‘간접체벌’을 허용하는 방향을 잡은 것은 교실위기, 교권추락의 학교현실을 일정부분 인정하고, 서울시교육청의 극단적 교육벌 금지에 따른 문제를 일부 완화할 수 있으나 다소 부족하다고 평가한다.

서울교육청은 30일, 내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출석정지 및 유급방안은 도입하되 교과부가 검토 중인 운동장뛰기, 팔굽혀펴기 등 ‘간접체벌’ 허용 반대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은 아직도 서울시교육청이 학교현장의 어려움을 정확히 헤아리지 못하고 있음을 강력히 비판하고자 한다.

한국교총이 지속적으로 지적하였듯이 현재의 교실위기, 교권추락의 원인은 체벌전면금지 이후 일부 학생들이 수업을 방해하고, 교칙을 어겨도 학교와 교사는 자신을 벌할 수 없다는 해방감과 교사들의 무력감이 심화되는 데 근본 원인이 있다. 또한, 서울시교육청의 대체벌 및 대안은 ‘교실 현장의 수업 방해 및 일탈행위의 즉각적인 제지를 통한 학생 학습권 보호 및 교사의 교수권 보호조치’가 필요하다는 현장교사들의 의견은 외면한 채 주로 문제행동 학생의 중, 단기적 처방에 치중하고 하는데 그 원인이 있다.

한국교총은 새해, 새 학기에 지속적인 교실위기, 교권추락의 현상이 심화, 고착되지 않기 위해서는 서울시교육청의 안이한 대책으로는 턱없이 부족함을 지적한다. 따라서 교사와 학생 간 상호 작용 간 비교육적 직접체벌은 지양하되, 손들고 서있기, 팔굽혀 펴기, 벽보고 서있기 등 간접벌은 반드시 허용해 교실현장에서 학생의 수업방해 및 일탈행위를 즉시 벌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이러한 간접벌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문제행동을 일으킨 학생에 대해서는 출석정지, 유급제도 등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질 때 현재의 교실위기, 교권붕괴 현상이 일부나마 수그러질 수 있음은 분명하다.

미국의 경우 텍사스, 뉴햄프셔 등 13개주는 체벌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고, 싱가포르의 경우에도 여학생과 집단체벌은 금지하면서 학교장의 허락 하에 손바닥이나 옷위 엉덩이에 가벼운 회초리로 체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나라의 특성과 학부모들의 요구에 의해 체벌이 규정되고 있는 실정과, “다른 교육적 수단으로는 도저히 학생의 잘못을 교정하기 불가능한 경우로서 그 방법과 정도에서도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을 만한 객관적 타당성을 갖춘 경우에만 학교장의 위임을 받은 교사의 체벌이 예외적으로 허용한다”는 대법원 판결 및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같이 학칙을 통해 교장이 공개된 장소에서 사회통념상 허용된 범위에서 교육적 체벌을 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인권을 소중히 여기는 미국의 학생생활규정을 살펴보더라도 잠을 자거나 말대 대답을 하는 문제 학생들은 학교의 생활지도 주임인 딘(dean)에게 보내져, 교실과 격리, 딘이 관할하는 '디텐션룸‘(Detention Room)에 머물게 된다. 학교는 지속적인 문제학생의 학부모를 즉각 상담방문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런저런 이유로 오지 않으면 ‘방임’으로 학교에 의해 고발당할 수도 있다. 학생의 유기정학권이 딘에게 있으며, 큰 문제를 일으킨 학생은 즉시, 사소한 문제를 일으킨 학생은 3회 위반시 3-5일 정학에 처해지며, 정학을 당한 학생들은 매일 등교하여 교실에서 담당교사의 과제를 수행하고 제출할 의무를 지닌다. 교사는 수업분위기를 고정적으로 해친 해치는 학생에 대하여 소정의 절차를 통해 반 재배치 요구할 수도 있다. 학생간, 학생과 교사간 폭력건은 학교별 배치된 학교경찰(School police)이 처리하며, 교장은 학생의 행동이 장기적으로 교정되지 않을 경우 낙제를 명할 수 있으며, 또한 학부모를 방임으로 고발할 수도 있다. 이렇듯 권리부여는 확실히 하되, 권리부여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학생, 학부모가 스스로 지도록 하는 방식도 눈여겨봐야 한다.

지난 7월 19일, 서울시교육청의 2학기 체벌전면금지 발표이후 실시된 학부모 및 국민 여론조사 결과, 한국교육개발원(67.7%), KBS(72%), 문화일보(78.9%), 머니투데이(64.9%) 등 체벌 전면금지 반대여론이 높게 나타난 바 있다. 또한, KBS1 라디오가 (주)매트릭스에 의뢰해 12월 8일부터 9일까지 전국의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65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조사한 결과(허용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최대 허용 오차는 ± 3.1% 포인트) 전체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61%가 “제한적으로 허용”, “교사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이 22.8%로 나타나, 전체 응답자의 83.8%가 체벌 전면 금지에 부정적인 견해로 조사된 반면, “체벌 전면 금지” 찬성은 16.2%로 나타난 것으로 보도된 바 있다.

따라서 서울시교육청과 교과부는 이러한 학부모,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결코 외면하지 말고 새해, 새학기에는 체벌전면금지에 따른 교실위기, 교권추락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한국교총이 요구한 사안을 충분히 반영, 학교현장이 공감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개요
1947년 설립 이래 교육발전과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해 힘써온 전문직 교원단체로, 현재 교사, 교감, 교장, 교수, 교육전문직 등 20만명의 교육자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국내 최대의 정통 통합 교원단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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