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 음 -
공정위는 대·중소기업협력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대기업 인력을 중소기업에 파견하는 인적교류사업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유권해석을 내리거나 제동을 건 바가 없음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강화를 위해서 일정기간 대기업이 인건비를 일부 부담하는 동 방안은 부당지원의 의도가 없다는 점에서 부당하게 다른 기업을 지원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움
‘부당지원행위심사지침’에도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 및 기업간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공개되고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기준에 따르는 경우나 분사한 중소기업에 대하여 일정기간 동안 자생력 배양을 위해 지원하는 경우 등은 부당지원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이러한 대기업의 협력사에 파견된 인건비 지원행위가 공정거래법 제23조 부당지원행위에 위반될 수 있다고 일부 대기업에 통보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님
2005. 5. 20.
공정거래위원회 제도개선기획단장
공정거래위원회 개요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이자 합의제 준사법기관으로서 경쟁정책을 수립.운영하며 공정거래관련 사건을 심결.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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