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미신고 불법광고물 자진신고 기간 운영

부천--(뉴스와이어)--부천시(시장 김만수)는 오는 3월 31일까지 3개월간 ‘미신고 불법광고물 자진신고기간’을 지정, 운영키로 했다.

이번 신고대상은 관계법령에 정하는 규격·수량 등 법적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관련법 규정을 알지 못해 신고・허가를 하지 못한 광고물과 표시기간 연장 종료 후 연장 허가를 받지 않고 사용하고 있는 광고물에 해당된다.

시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도를 높이고자 ‘광고물 사용승락서’와 ‘현장광고물 사진’ 등 최소한의 서류만 구비하여 각 구 도시건축과로 허가・신고 신청하면 광고물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양성화가 불가능한 광고물은 건축주와 광고주로 하여금 자진정비토록 유도하고 미정비 광고물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병행하여 단계적으로 정비해 나갈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해 자영업 서민들의 안정적 지원을 위해 자진 신고기간을 운영하게 되었다”며 “미신고 광고주들은 자진신고기간을 준수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깨끗한 거리질서 확립에 시민 모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각 구 도시건축과(원미구 625-5327・5329, 소사구 625-6119, 오정구 625-7104)로 문의.

웹사이트: http://www.bucheon.go.kr

연락처

부천시청 도시디자인과
담당자 송남수
032-625-4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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