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규제개혁 및 법제선진화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개최
규제개혁특위는 형태근 위원장을 비롯하여 방송·통신·법률 등 민간전문가 9명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로, ‘09년 1월 출범 이후 현재까지 방통위의 방송·통신·인터넷 분야 규제개선 및 법제 선진화를 위한 자문기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스마트 폰, 스마트 TV, 소셜 플랫폼 등 스마트 미디어 시대를 맞아 방송통신시장 선진화와 이용자 친화적 환경 구현을 위한 방통위의 2011년 규제개혁 추진계획을 중점 논의하였다.
방통위는 방송통신시장 선진화를 위한 규제 개혁과제로 서비스사업자와 콘텐츠제작사간 사용료 지급기준 및 수익배분 관련 가이드라인, MVNO 데이터 전용 도매대가 산정기준 등을 마련하고, 모바일·맞춤형 광고 등 신유형 인터넷 광고의 기획·제작·검토 단계에서 사업자가 활용할 수 있는 인터넷광고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이용자의 스마트 미디어 활용 폭증에 따라 개인의 정보 보호가 사회적·산업적 이슈로 대두되면서 사업자 및 이용자 대상 개인정보보호 수칙을 제정하고, 개인이 자발적으로 본인 위치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위치정보사업자의 개인 위치정보 즉시 통보 의무를 면제하는 등 이용자 친화적 환경 구현을 위한 규제 개선도 추진한다.
이 외에도 개인위치정보 미취급 사업자 허가·신고 의무 면제, 외국자본의 국내 방송사업 출연 신청 및 외국인의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시 제출 자료 간소화 등 인허가 행정절차를 개선하여 방송통신사업의 자율성 확대와 투자 활성화를 제고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규제개혁 특위 제5차 회의에서는 방통위의 2011년도 입법계획과 스마트 TV 서비스 경쟁력 강화방안도 함께 논의하였다.
형태근 규제개혁특위 위원장은 “오늘 논의된 내용들은 스마트 폰 도입 및 정책과 연장선상에 있다고 보며 정부는 민간이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면서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시장변화에 맞춰 정책방향을 제시해 주어야” 함을 강조 하였다.
방통위의 2011년 규제개혁 추진계획은 방통위 전체회의 보고 이후 대통령소속 규제개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무총리실의 규제개혁 종합계획을 통해 범정부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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