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2011년부터 달라지는 시책과 정책

부천--(뉴스와이어)--2011년도 부천시가 시민 생활의 편의를 제공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새로운 시책과 정책을 시행한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경제·문화분야, 사회·복지분야, 환경·보건분야, 건설·교통분야, 일반행정분야 5가지 분야별로 살펴본다.

※ 경제·문화 분야

취득세와 등록세가 올해부터 취득세로 통합되고 납부기한이 60일로 연장되며, 2012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분납제도가 도입된다. 또, 유상거래 주택(9억이하 1주택에 한함)에 대한 통합 취득세의 50%감면 기한을 2011년 1년간 연장된다.

1개 사업장에 복수노조설립이 허용된다. 단, 교섭창구는 단일화되어야 한다.

최저임금액이 지난해 시간당 4,110원, 일급(8시간 기준) 32,880원에서 2011년에는 시간당 4,320원, 일급 34,560원으로 상향되었다. 또, 지난 12월 1일부터 상시근로자 5인에서 4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에게도 퇴직급여 적용이 확대되었다.

※ 사회·복지 분야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이 단독가구 74만원, 부부가구 월 118.4만원으로 소득산정시 공제되는 근로소득범위는 40만원으로 확대된다.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을 위해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 구직 등록한 미취업 여성을 채용하는 기업에 대하여 1인당 월 50만원의 인턴채용 지원금을 6개월로 연장 지원된다. 지난해엔 3개월간 지원되었다.

보육료 지원이 확대된다. 소득하위 70%이하 영유아가구에 대해, 다문화가정은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보육료 전액이 지원된다. 또, 3월부터는 맞벌이부부가구의 소득산정액 일부 차감으로 지원범위가 확대된다.

최저생계비 120%이하 가구(4인가구 소득인정액 173만원 이하) 중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들에게도 양육수당이 연령별로 10~20만원 지원된다.

국가유공자 및 참전유공자들에 대한 보훈 명예수당이 분기별 5만원 지급된다.

장애인연금 지급대상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월 53만원, 부부가구 월 84.8만원으로 확대되는 한편, 가사간병 방문서비스 바우처 제공시간은 27,36시간에서 18,24시간으로 축소된다.

최저생계비 기준이 전년대비 5.6%인상되며 희망키움통장 지원대상 근로소득 산정 시 추정소득을 제외시켜 실제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현실화된다. 또한, 희망키움통장 가입자가 탈수급 하더라도 소득인정액이 150%미만인 가구에 대해 2년간 의료, 교육급여가 지급된다.

※ 환경·보건 분야

공공기관 및 대장동소각장 등 관리업체를 대상으로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가 신설된다.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수시점검 및 정기검사 매연측정방법이 여지반사식에서 광투과식으로 개선되며 폐수배출시설 배출허용기준 항목이 확대된다.

보육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대상이 연면적 430㎡이상으로 확대되고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와 유족에게 구제급여가 지급되며 먹는물 수질기준이 강화되고 항목도 확대된다.

식품등수입판매업, 건강기능식품수입업, 식품첨가물제조업 업무가 경인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시로 이관된다.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품목에 먹는 천일염과 정제소금, 가공소금이 추가되며 닭·오리고기 및 계란에 대한 포장 유통이 의무화 된다.

월평균소득 150%이하인 난임부부에게 체외수정 지원이 1인 4회, 1회당 180만원 한도(단, 4회차 100만원 한도) 지원된다. 또, 결핵확산방지와 전파차단을 위해 오는 1월 26일부터 결핵환자 접촉자 검진을 통한 감염자발견과 전염성환자 입원기간 생계비가 지원된다.

※ 건설·교통 분야

올해부터는 가설건축물도 안전성을 확인받아야 하며, 존치기간은 2년이다.

지난 12월 13일부터 다중이용건축물에 소방차 통로설치가 의무화 되었다.

올 7월부터 이륜자동차의 신규, 명의이전 외에도 의무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만 각종 변경신고가 가능하다. 또, 10월부터는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해제시 의무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며 사법경찰관에게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차량에 대한 수사권이 부여된다.

※ 일반행정 분야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 3개 법으로 나뉘고 16개 세목이 11개로 간소화된다.

또, 공개경쟁 임용시험 정보화자격증 가산점 비율이 축소된다.

웹사이트: http://www.bucheo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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