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공단 경북지사, 2011년도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접수
제출대상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대상 제품군(전지류, 타이어, 윤활유, 형광등) 및 포장재군(종이팩, 유리병, 금속캔, 합성수지)을 사용한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사업장이며, 환경성보장제도는 전기 전자제품의 제조·수입업체이다.
특히, 올해는 합성수지재질의 부동액, 브레이크액 및 윤활유 포장재 및 수산물양식용 부자(浮子)가 재활용의무대상에 추가되어 위 제품을 제조·수입하는 회사는 의무이행계획서를 기한 내 제출하여야 한다.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의 제출기한은 1월 31일(재활용의무생산자일 경우 최초 출고·수입일로부터 30일 이내)까지 이며 기한 내 미제출시에는 최고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처분을 받게 되므로 관내 사업장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제출방법은 서류 및 인터넷으로 제출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홈페이지(www.epr.or.kr) 또는 환경성보장제도 홈페이지(www.ecoas.or.kr)를 참조하거나, EPR은 (053)580-7541~5, 환경성보장제는 (053)580-754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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