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민주노동당 노회찬의원은 23일,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는 기자회견에서 “이번 석가탄신일에도 ‘특별한 사람들만의’ 국경일 연례행사는 벌어졌다”며,

“현행 사면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8·15 정치인 특별사면도 방지할 수 없으며, 안희정을 포함한 ‘힘있는’ 자들만을 위한 잔치도 계속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의원은 “사면권이 헌법 제79조가 보장하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임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밀실에서 법적근거 없이 단행되는 것을 저지하고자, 민주노동당은 사면법 개정안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면법 개정안에 대해 노의원은 “선거법·정자법·조세포탈·분식회계범 등에 대해 사면 및 복권·감형까지도 배제하는 규정을 두어, 국민의 법감정을 반영하고, 사면권이 오·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했으며,”

“민간인 중심의 사면심사위원회를 신설하여 사면권이 지나치게 자의적으로 행사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노회찬의원이 대표발의하는 민주노동당 사면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면심사위원회 구성에 있어,
▲ 교정 및 형사정책 전문가 9인으로 구성하며, 그 중 5인은 공무원이 아닌 자로 한다.
▲ 법무부장관은 특별사면 등 예정일로부터 3개월 전에 대통령에게 상신할 안건을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둘째, 사면 뿐 아니라 감형·복권 배제규정에 있어,
▲ 선거법·정자법 위반자에 대해 이성권의원 안과 달리 예외규정 없음
▲ 특가법·특경법 중 부정부패, 파렴치범 등
▲ 증권거래법 상 분식회계 행위 등

셋째, 대법원장의 의견 제시에 있어,
▲ 대법원장은 심사위원회에 특별사면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법무부장관은 대통령에게 특별사면 등을 상신할 때에 이 의견을 첨부토록 하며, 이 의견은 비공개대상정보에서 제외한다.


기 자 회 견 문

힘있는 자들만의 국경일 연례행사, 대통령의 사면권은 제한되어야 마땅하다.

5월 15일, 역대 대통령이 그래왔듯 노무현 대통령 또한 석가탄신일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경제 살리기’를 목적으로 대통령 고유의 권한을 행사했다지만, 불법대선자금으로 사법처리된 강금원씨가 사면되어야 우리나라 경제가 살아난다고 이해하는 국민은 거의 없다.

문제는 5·15 특사가 이번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8·15 특사를 위한 초석다지기 임을 짐작케하는 조짐이 여기저기서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열린우리당 문희상 의장이 공공연히 8·15 대사면을 건의하겠다고 하고, 정대철 전 의원의 형집행정지 시한이 끝나는 시기는 우연히도 8·15와 맞닿아 있다.

여론조사에 의하면, 법률전문가의 66%가 노무현 대통령의 석가탄신일 특사 명분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고 했으며, ‘국민대화합’이라는 논리에 대해서도 ‘동의할 수 없다’(80%)고 했다.
이들의 94%는 ‘사면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했으며, 개정 방향으로는 ‘사면심사위원회 설치’(36%) 및 ‘사면기준 명문화’(28%) 등을 들었다.

헌법이 대통령에게 보장하고 있는 사면권은 자의적이고 정치적인 권한이 아니다. 국민통합 차원의 화합을 위해 행해야 할 권한이며, 따라서 국민의 법감정을 벗어나 사면권이 행사되고 있다면, 그 권한을 바르게 규정할 사면법 개정이 필요한 것이다.

이에 민주노동당은 향후 되풀이 될 수 있는 사면권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사면권이 공평과 정의위에 행사될 수 있도록 사면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민주노동당 사면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특별사면권에 대한 입법부 개입에 있어,
위헌소지가 있다는 판단아래 개정안에 포함하지 않았다.

둘째, 사면심사위원회 구성에 있어,
▲ 교정 및 형사정책 전문가 9인으로 구성하며, 그 중 5인은 공무원이 아닌 자로 한다.
▲ 법무부장관은 특별사면 예정일로부터 3개월 전에 대통령에게 상신할 안건을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셋째, 사면 뿐 아니라 감형·복권까지 배제하는 규정에 있어,
▲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해 (이성권의원 안과 달리) 예외규정 없이 사면·감형·복권 대상에서 배제한다.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중 부정부패, 파렴치범 등은 사면·감형·복권 대상에서 배제한다.
▲ 증권거래법 상 분식회계 행위 등은 사면·감형·복권 대상에서 배제한다.

넷째, 대법원장의 의견 제시에 있어,
▲ 대법원장은 심사위원회에 특별사면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법무부장관은 대통령에게 특별사면 등을 상신할 때에 이 의견을 첨부토록 하며, 이 의견은 비공개대상정보에서 제외한다.

2005년 5월 23일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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